2015년 12월 2일 수요일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우수공예품의 지정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1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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