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산림청은 11월 23일 산림교육 양성기관 지정기준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ㆍ시행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기준인 강의실 규모를 현행 100㎡ 이상에서 49.5㎡ 이상으로 완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종류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때는 공통과정 교육이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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