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적조 등 해양생태계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유해해양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해해양생물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13종의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우리나라 연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생물종을 유해생물로 신규 지정 가능
* 노무라입깃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 코클로디니움, 차토넬라, 셋방가시이끼벌레, 관막이끼벌레, 자주빛이끼벌레, 아므르불가사리, 별불가사리, 알렉산드륨, 디노파이시스, 슈도니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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