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7일 화요일

2018년 세법개정안 확정

○ 개 요
정부는 7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

○ 주요 내용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지급액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한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도 내실화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신설, 고용인원 증가시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위주로 확대하고 공제기간 연장, 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세체계 합리화)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제세부담금 조정(유연탄 인상, LNG 인하),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제도 개선, 외국인투자에 따른 내・외국 자본간 법인세 감면 차별 해소(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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