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1일 화요일

대구시내버스 내부 음료 및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 시행

○ 개 요
대구시와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를 탈 때 테이크아웃 커피, 치킨, 떡복이 등 음식물 반입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8월 16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반입 허용은 종이상자 등에 포장한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소량의 음식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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