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7일 화요일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확정

○ 개 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6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을 심의・확정

○ 주요 내용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외적 행정부담 경감
- 대학 연구행정지원 역량 및 연구자 밀착지원 강화, 연구비 집행 자율성 강화와 정산방식 간소화
연구자 중심 연구행정 정착을 위한 점검・평가체계 마련
- 대학 연구간접비를 연구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사용하도록 투명하게 관리・점검, 대학, 출연연을 대상으로 연구활동 지원체계 평가 도입, 대학 등의 연구활동 지원 실태조사 실시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처우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 박사후연구원 등에 대해 근로계약을 사실상 의무화, 석・박사 학생연구원은 최소한의 경제적 처우지원을 포함하여 기관별 근로계약 도입 추진
학생연구원 등의 정당한 권리 보장
- 학생연구원 등에게 발명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연구 활동에 있어 정당한 권리 보장,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를 기관 중심으로 전환
학생연구원 등의 권익증진 장치 의무화 및 내실화
-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내실화, 대학의 권익증진 활동 현황을 공시하여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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