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일 수요일

포항 해도수변지역 일대 ‘입지규제최소구역’ 최초 지정

○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개정(2015년 1월 6일) 이후 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주변의 해도수변지역 약 9.6만㎡ 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최초로 지정 고시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지 내 공지기준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 해당 부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주변도심 재생 촉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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