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개 요
정부는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 주요 내용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비율 차등 적용,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사적보증 제한 요청,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등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등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서울 13개구 全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12월 17일부터 적용)
-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저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형의 정밀 검증,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등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10년 청약 금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등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등록세 혜택 축소,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 추진,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 요건 및 의무 강화 등 임대 등록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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