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조정
- 실수요 기업이 조성하여 입주한 산업단지 내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시설(도로, 공원 등)은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산단관리권자(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따라 참여기업 90% 이상 등 요건을 만족할 경우 관리권자 인가를 받아 설립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
- 개발이익 중 기반시설 설치 등 재투자 비율을 25% 범위 내 지자체 조례로 지정
- 건축사업 포함시우 재투자 비율을 5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지정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노후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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