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개 요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 12월 3일 공포

○ 주요 내용
수입목재·목재제품의 수입신고 및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 신고의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목재제품 조사・검사 시 사전통지제 도입, 수입신고 검사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수입신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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