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업을 통해 내년 말까지「공동주택관리법」개정 추진 발표
-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 심각
○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ㆍ예방ㆍ조정ㆍ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
보도자료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