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는 런던 고층건물 화재 이후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국내 초고층건물을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3주 간 중앙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
-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
○ 50층 이상 건물 중 위험성이 높은 10개소를 대상으로 분야별(소방안전, 기계, 전기, 건축, 가스, 화공)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위험사항에 대해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
진단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은 의법 조치, 현지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각 보완토록 하여 위험요인을 제거
-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등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등 61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 헬리포트 등 인명구조시설 관리 불량 및 건축, 가스 분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관통보(9건) 또는 즉시 현지시정(25건)토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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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6일 수요일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가뭄지역 특별교부세 긴급 추가 지원
○ 국민안전처는 금년 강수량 부족에 따른 전국적 가뭄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4억 원(전남 25, 전북ㆍ충남 20, 강원ㆍ충북ㆍ경기ㆍ인천 10, 경북ㆍ경남 7, 세종 5)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
- 가뭄대응 총괄조정 기관인 국민안전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올해부터 매주 운영하면서 각 기관별로 분석한 가뭄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뭄 대응 강화를 위해 기관별 가뭄대책을 추가 확대하거나 조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
○ 이번 특교세는 범정부 ‘통합물관리 상황반’의 가뭄대책 일환으로, 전국적 가뭄 상황을 고려하여 관정, 양수장, 송ㆍ급수시설 등 긴급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을 지원
국민안전처는 지원된 예산이 현장에서 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여 실질적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
- 국민안전처는 6월 5일, 가뭄실태 및 기관별 추진대책 점검을 위해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17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
- 지자체 가뭄실태 파악 및 기관별 추진대책 점검 등 가뭄대책 총괄 관리를 위하여 ‘가뭄대책 총괄단’을 확대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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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대응 총괄조정 기관인 국민안전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올해부터 매주 운영하면서 각 기관별로 분석한 가뭄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뭄 대응 강화를 위해 기관별 가뭄대책을 추가 확대하거나 조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
○ 이번 특교세는 범정부 ‘통합물관리 상황반’의 가뭄대책 일환으로, 전국적 가뭄 상황을 고려하여 관정, 양수장, 송ㆍ급수시설 등 긴급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을 지원
국민안전처는 지원된 예산이 현장에서 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여 실질적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
- 국민안전처는 6월 5일, 가뭄실태 및 기관별 추진대책 점검을 위해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17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
- 지자체 가뭄실태 파악 및 기관별 추진대책 점검 등 가뭄대책 총괄 관리를 위하여 ‘가뭄대책 총괄단’을 확대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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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지원 강화
○ 국민안전처는 6월 2일 제주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밝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AI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 및 수습활동 지원을 강화
○ ‘AI대책지원본부’는 7개 부처와 AI발생 지자체가 참여하여 운영하게 되며 관련 중앙부처간 협조 및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총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통한 방역활동 강화,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방역 살처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파악 및 지원, 기타 AI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협조요청 사항 파악 및 지원 등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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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대책지원본부’는 7개 부처와 AI발생 지자체가 참여하여 운영하게 되며 관련 중앙부처간 협조 및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총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통한 방역활동 강화,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방역 살처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파악 및 지원, 기타 AI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협조요청 사항 파악 및 지원 등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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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1일 수요일
4대강 6개 보 개방 추진
○ 정부는 6월 1일 4대강 16개 대형보 중 6개에 대해 우선 상시개방을 추진할 계획
○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이전에 즉시 개방
-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생태ㆍ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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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이전에 즉시 개방
-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생태ㆍ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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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산불피해 조속 수습을 위한 ‘산불대책지원본부’ 가동
○ 국민안전처는 5월 6일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와 경북 상주시 산불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대책지원본부’를 가동
○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소(全燒)주택에는 900만 원의 주거비와 구호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피해주민의 요청 시에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 6개월까지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 계획
- 신속한 조기복구와 산불 추가발생 방지를 위하여 금번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총 27억 원(강릉 10, 삼척 10, 상주 7)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여 산불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력ㆍ장비비용,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
-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으로 성금 모금 추진, 피해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및 상ㆍ하수도 요금감면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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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소(全燒)주택에는 900만 원의 주거비와 구호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피해주민의 요청 시에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 6개월까지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 계획
- 신속한 조기복구와 산불 추가발생 방지를 위하여 금번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총 27억 원(강릉 10, 삼척 10, 상주 7)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여 산불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력ㆍ장비비용,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
-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으로 성금 모금 추진, 피해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및 상ㆍ하수도 요금감면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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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4일 목요일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 방안’ 논의ㆍ확정
○ 정부는 4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논의ㆍ확정하고 ‘정부 안전정책 추진현황’을 점검
○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사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화재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를 안전인프라, 점검체계, 안전의식, 법ㆍ제도 면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표
-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는 지난 5년간 총 386건이 발생, 대부분 철시 후 심야시간대(22시~04시) 발생(32%),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48%), 개인 부주의(26%) 순
정부는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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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사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화재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를 안전인프라, 점검체계, 안전의식, 법ㆍ제도 면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표
-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는 지난 5년간 총 386건이 발생, 대부분 철시 후 심야시간대(22시~04시) 발생(32%),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48%), 개인 부주의(26%) 순
정부는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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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9일 수요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재설정 공청회 개최
○ 국민안전처는 4월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개선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
- 재난안전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현행 방재성능목표에 기후변화 영향 분석 결과를 반영
- 최근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시ㆍ군별로 강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위험성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분석하여 그 영향을 방재성능목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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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현행 방재성능목표에 기후변화 영향 분석 결과를 반영
- 최근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시ㆍ군별로 강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위험성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분석하여 그 영향을 방재성능목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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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5일 수요일
‘2016년 재해예방사업 실태점검’ 결과 발표
○ 국민안전처는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재해예방사업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
- 2016년에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조기 집행, 재해위험 개선효과, 안전관리 대책, 유지관리 실태, 주민의견 반영 여부, 친환경적인 설계 및 공법 적용, 현장시공 상태 등 59개 항목(서면점검항목 38개, 현장점검 항목 21개)으로 점검
○ 2016년에는 16개 시ㆍ도, 173개 시ㆍ군ㆍ구가 재해예방사업에 6,421억 원을 투자하여 총 1,037개소 개선
지자체 사업 점검 결과 청송군, 전북도, 충남도, 영동군, 춘천시, 수원시, 무주군, 광양시 등 2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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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조기 집행, 재해위험 개선효과, 안전관리 대책, 유지관리 실태, 주민의견 반영 여부, 친환경적인 설계 및 공법 적용, 현장시공 상태 등 59개 항목(서면점검항목 38개, 현장점검 항목 21개)으로 점검
○ 2016년에는 16개 시ㆍ도, 173개 시ㆍ군ㆍ구가 재해예방사업에 6,421억 원을 투자하여 총 1,037개소 개선
지자체 사업 점검 결과 청송군, 전북도, 충남도, 영동군, 춘천시, 수원시, 무주군, 광양시 등 2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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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2일 수요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국민안전처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 지진의 경우 다른 재난과 달리 흔들림에 따른 균열 등 주택 소파(小破)* 피해가 대다수인 특성을 감안하여 주택 소파 지원규정을 신설
○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주택의 복구 시에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복구비 부담률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융자를 확대
현재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 기준(양곡 5가마 기준, 692천 원)으로 지급되는 생계 지원비를 개선하여 세대원 수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규모가 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생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정
어구ㆍ어망의 피해지원 기준변경과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률을 조정하여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경감토록 수정
* 전ㆍ반파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진으로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손상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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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의 경우 다른 재난과 달리 흔들림에 따른 균열 등 주택 소파(小破)* 피해가 대다수인 특성을 감안하여 주택 소파 지원규정을 신설
○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주택의 복구 시에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복구비 부담률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융자를 확대
현재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 기준(양곡 5가마 기준, 692천 원)으로 지급되는 생계 지원비를 개선하여 세대원 수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규모가 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생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정
어구ㆍ어망의 피해지원 기준변경과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률을 조정하여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경감토록 수정
* 전ㆍ반파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진으로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손상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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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8일 수요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ㆍ운영
○ 국민안전처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 중앙ㆍ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한다고 발표
- 재난 발생 시 어느 기관이, 어떤 자원을, 어디에,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가능
*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한 자원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전자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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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발생 시 어느 기관이, 어떤 자원을, 어디에,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가능
*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한 자원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전자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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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복구 행동지침’ 제정
○ 국민안전처는 재난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복구를 위한 ‘응급복구 행동지침’을 제정, 그 내용을 담은 행동요령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발표
○ 최초 상황접수와 보고체계, 응급복구지원단 구성 등 지휘체계 정립
응급복구 필수 지원 기능별(8개 분야*) 표준행동요령을 제시하여 재난책임기관 구성원별 역할과 임무 등 정립
재난유형별(태풍ㆍ호우, 대설, 지진ㆍ해일), 재난단계별(평시, 비상시, 재난발생 후)로 구분하여 각각 상황별 응급복구 행동요령 제시
* 시설물 응급복구, 응급복구 자원(인력, 장비, 자재) 관리,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 협조체계 구축, 생활필수시설,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대책, 재난현장 환경정비, 비상시 재해복구사업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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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상황접수와 보고체계, 응급복구지원단 구성 등 지휘체계 정립
응급복구 필수 지원 기능별(8개 분야*) 표준행동요령을 제시하여 재난책임기관 구성원별 역할과 임무 등 정립
재난유형별(태풍ㆍ호우, 대설, 지진ㆍ해일), 재난단계별(평시, 비상시, 재난발생 후)로 구분하여 각각 상황별 응급복구 행동요령 제시
* 시설물 응급복구, 응급복구 자원(인력, 장비, 자재) 관리,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 협조체계 구축, 생활필수시설,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대책, 재난현장 환경정비, 비상시 재해복구사업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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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2일 수요일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지속 증가
○ 국민안전처는 2016년 9.12지진 이후 2017년 2.15까지 풍수해보험 가입누계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발표
○ 9.12지진 이후 가입이 크게 늘었으며 특히 2016.9월부터 2017.1월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전국 평균증가율이 전년도 동기(2015.9~2016.1월) 대비 주택은 31%, 온실(면적)은 327% 증가
2016년 9.12지진과 태풍 ‘차바’를 겪은 직ㆍ간접 피해지역(울산, 부산, 경북, 경남)에서는 주택 평균증가율 62%, 특히 울산에서 737%로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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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지진 이후 가입이 크게 늘었으며 특히 2016.9월부터 2017.1월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전국 평균증가율이 전년도 동기(2015.9~2016.1월) 대비 주택은 31%, 온실(면적)은 327% 증가
2016년 9.12지진과 태풍 ‘차바’를 겪은 직ㆍ간접 피해지역(울산, 부산, 경북, 경남)에서는 주택 평균증가율 62%, 특히 울산에서 737%로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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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8일 수요일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 확정 발표
○ 정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논의ㆍ확정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ㆍ시설ㆍ산업 안전 등 3대 분야와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관리 분야의 23개 중점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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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ㆍ시설ㆍ산업 안전 등 3대 분야와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관리 분야의 23개 중점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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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5일 수요일
우리나라 지진환경을 고려한 내진설계기준 정비
○ 국민안전처는 국내지반 및 지진특성을 고려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새롭게 정비한다고 발표
- 지역에 따른 설계기진의 세기, 지반분류,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지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으로 구성
- ‘공통적용사항’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내진설계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선행 실시(2013.04~2016.04)
○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진구역을 Ⅰ, Ⅱ구역으로 구분
(지반분류 체계) 지반종류를 S1∼S6로 결정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고층건물 또는 장대 교량은 지진하중 감소, 저층건물 또는 단경간 교량은 지진하중이 증가되도록 설정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기존의 2단계(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에서 4단계(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로 세분화
(설계지진 분류체계) 4800년 주기를 추가하여 내진설계 강화
(내진등급 분류체계) 특등급, I등급, II등급의 3가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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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따른 설계기진의 세기, 지반분류,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지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으로 구성
- ‘공통적용사항’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내진설계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선행 실시(2013.04~2016.04)
○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진구역을 Ⅰ, Ⅱ구역으로 구분
(지반분류 체계) 지반종류를 S1∼S6로 결정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고층건물 또는 장대 교량은 지진하중 감소, 저층건물 또는 단경간 교량은 지진하중이 증가되도록 설정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기존의 2단계(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에서 4단계(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로 세분화
(설계지진 분류체계) 4800년 주기를 추가하여 내진설계 강화
(내진등급 분류체계) 특등급, I등급, II등급의 3가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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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해예방사업 조기 집행
○ 국민안전처는 2017년 재해예방사업(1,008개 소)의 조기 완공을 위해 국비 6,411억 원을 조기 집행키로 결정
○ (재해위험개선지구) 215개 소 2,703억 원, 도심지 침수지역 등 펌프장 등 설치
(우수저류시설) 32개 소 710억 원, 도심지 침수지역 저류지 설치
(소하천) 506개 소 2,115억 원, 홍수범람 위험 구간 등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81개 소 178억 원, 붕괴위험 노후저수지 보수ㆍ보강
(급경사지붕괴위험) 174개 소 705억 원, 붕괴위험 급경사지 사면 보수ㆍ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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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위험개선지구) 215개 소 2,703억 원, 도심지 침수지역 등 펌프장 등 설치
(우수저류시설) 32개 소 710억 원, 도심지 침수지역 저류지 설치
(소하천) 506개 소 2,115억 원, 홍수범람 위험 구간 등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81개 소 178억 원, 붕괴위험 노후저수지 보수ㆍ보강
(급경사지붕괴위험) 174개 소 705억 원, 붕괴위험 급경사지 사면 보수ㆍ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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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1일 수요일
2017년 국민안전 정책 발표
○ 국민안전처는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중 주요한 사항 31개를 선정, ‘2017년 국민안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6층 이상(기존 11층 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의무화, 노유자시설의 피난층을 제외한 1ㆍ2층(기존 3층 이상)에도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
(신규 건물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 강화, 내진설계는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 병원, 학교 등으로 단계적 확대
(대피소 위치를 민간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 일시대피소(5,532개소)와 장기대피소인 지진실내구호소(1,536개소) 지정, 위치정보 제공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 실시) 종전에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측정 시작기준이 ‘차고출발’이었던 것에서 ‘신고접수’로 변경, 화재현장 도착 권고시간(7분) 설정 및 단계별 목표시간 관리 실시 등 현장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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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6층 이상(기존 11층 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의무화, 노유자시설의 피난층을 제외한 1ㆍ2층(기존 3층 이상)에도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
(신규 건물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 강화, 내진설계는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 병원, 학교 등으로 단계적 확대
(대피소 위치를 민간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 일시대피소(5,532개소)와 장기대피소인 지진실내구호소(1,536개소) 지정, 위치정보 제공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 실시) 종전에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측정 시작기준이 ‘차고출발’이었던 것에서 ‘신고접수’로 변경, 화재현장 도착 권고시간(7분) 설정 및 단계별 목표시간 관리 실시 등 현장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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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강화에 따른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 국민안전처는 12월 16일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AI대책지원단’을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국민안전처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대책지원본부’로 강화하여 농식품부(AI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자체(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체계 구축
- AI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 11월 29일 특별교부세 52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동통제초소ㆍ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약품 구입비 등 52억 원의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총 10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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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 11월 29일 특별교부세 52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동통제초소ㆍ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약품 구입비 등 52억 원의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총 10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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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경주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결과 양호
○ 국민안전처는 경주지역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에 대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지진 관련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국토교통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시설ㆍ소방ㆍ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분야별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하여 구조안전 시각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정밀하게 실시
점검결과 숙박시설 일부에서 지진으로 인한 지붕기와 탈락이나 담장 균열 등이 있으나 시설물 구조적인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의 미세균열 및 파손은 보수ㆍ보강 중이어서 당장 시설물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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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국토교통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시설ㆍ소방ㆍ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분야별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하여 구조안전 시각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정밀하게 실시
점검결과 숙박시설 일부에서 지진으로 인한 지붕기와 탈락이나 담장 균열 등이 있으나 시설물 구조적인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의 미세균열 및 파손은 보수ㆍ보강 중이어서 당장 시설물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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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5일 수요일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정부는 9.12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9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확대,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교부하여 피해주민 생활안정화 추구
*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2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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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확대,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교부하여 피해주민 생활안정화 추구
*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2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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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3일 수요일
울산동구 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5.0 지진 발생
○ 2016년 7월 5일 20시 33분 03초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과 21시 24분 35초에 규모 2.6의 여진 발생
- 전국적으로 진동을 느꼈다는 사례가 접수되었으나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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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진동을 느꼈다는 사례가 접수되었으나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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