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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6일 화요일

재난・재해 대응분야 2018년 정부업무보고

○ 개 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 부처는 1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재난·재해 대응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 실시

○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안전보안관 등
(고용노동부)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등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발주자 안전책임 강화, 중대재해 2진 아웃제, 2019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 내진성능 보강 완료,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
(경찰청) 안전속도 5030 확대(도시부 50㎞/h, 보호구역 30㎞/h),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소방청) 현장부족인력 단계적 충원, 현장 구조・진압 방해 요인의 강제 처분권
(해양경찰청) 해양레저 안전사고 대응, 신고접수시스템 개선, 구조거점파출소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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