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0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심의ㆍ확정
○ 만혼ㆍ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에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일자리 창출,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ㆍ국민임대ㆍ분양전환 임대 등 13.5만호 공급, 아빠와 엄마가 육아 부담을 분담하도록 「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제 도입 등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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