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보건복지부는 12월 10일 2020년도 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 72조 5,148억 원 대비 10조121억 원(13.8%) 증가한 82조 5,269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발표
○ 주요 내용
(노인 분야) 기초연금은 2020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 확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18.4→19%) 확대
(아동·보육 분야)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사용자부담금) 증액, 영유아 보육료 인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장애인 분야)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시간 확대
(보건·의료 분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재생의료안전관리체계 구축
보도자료 보러가기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발표
○ 개 요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전 세계에 ‘K-뷰티’로 알려진 우리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
○ 주요 내용
(연구개발) 화장품산업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R&D) 확대 추진
- 세계 기술수준 대비 ’18년 86.8% → ’22년 90% → ’30년 95% 달성
(규제혁신)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맞춤형화장품 신설 및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
- 중소기업 상품(브랜드) 경쟁력 제고, 맞춤형화장품을 통한 신규 일자리(5,000명) 창출, 한류 편승기업 해산 및 확산 방지
(브랜드제고) 신남방 진출지원, 국내 K-뷰티 홍보관 및 대규모 박람회 신설 등
- 신남방 국가 수출 비중 증가 및 K-POP 연계 브랜드 고급화
(산업인프라) 생산(공장), 연구개발(연구소·R&D), 전문 인재양성 및 전시관 운영
- K-뷰티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 거점・기반(K-뷰티 클러스터) 마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전 세계에 ‘K-뷰티’로 알려진 우리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
○ 주요 내용
(연구개발) 화장품산업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R&D) 확대 추진
- 세계 기술수준 대비 ’18년 86.8% → ’22년 90% → ’30년 95% 달성
(규제혁신)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맞춤형화장품 신설 및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
- 중소기업 상품(브랜드) 경쟁력 제고, 맞춤형화장품을 통한 신규 일자리(5,000명) 창출, 한류 편승기업 해산 및 확산 방지
(브랜드제고) 신남방 진출지원, 국내 K-뷰티 홍보관 및 대규모 박람회 신설 등
- 신남방 국가 수출 비중 증가 및 K-POP 연계 브랜드 고급화
(산업인프라) 생산(공장), 연구개발(연구소·R&D), 전문 인재양성 및 전시관 운영
- K-뷰티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 거점・기반(K-뷰티 클러스터) 마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
○ 개 요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
○ 주요 내용
지역의료 자원 육성
- (서비스 질 제고) 필수의료 수행 가능 규모와 요건, 의료 질을 달성한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2020년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하반기에 지정 추진
* 지역우수병원 명칭부터 표시하여 주민 의료이용 유도, 추후 성과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지역가산 검토
- (필수자원 확충)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 추진, 중진료권 단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을 통해 필수의료 공백 해소
-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인력 양성,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선 등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을 82개 군(郡) 병원과 58개 군(郡) 종합병원으로 확대
- (필수의료 보상)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강화,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 (지역의료 책임강화)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우선 지정
- (지역협력 활성화) 12개 권역,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퇴원환자 건강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
○ 주요 내용
지역의료 자원 육성
- (서비스 질 제고) 필수의료 수행 가능 규모와 요건, 의료 질을 달성한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2020년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하반기에 지정 추진
* 지역우수병원 명칭부터 표시하여 주민 의료이용 유도, 추후 성과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지역가산 검토
- (필수자원 확충)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 추진, 중진료권 단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을 통해 필수의료 공백 해소
-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인력 양성,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선 등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을 82개 군(郡) 병원과 58개 군(郡) 종합병원으로 확대
- (필수의료 보상)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강화,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 (지역의료 책임강화)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우선 지정
- (지역협력 활성화) 12개 권역,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퇴원환자 건강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보도자료 보러가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 요
보건복지부는 11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기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주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예외사유*,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지정 계획
* (예) 신규 국・공립시설, 위・불법 발생 시설, 시설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기타 공공성 등
- 공개모집 없이 위탁 시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11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기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주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예외사유*,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지정 계획
* (예) 신규 국・공립시설, 위・불법 발생 시설, 시설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기타 공공성 등
- 공개모집 없이 위탁 시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보도자료 보러가기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발표
○ 주요 내용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
* 2인실 40%, 3인실 30% / 4인실 이상 : 20%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발표
○ 주요 내용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
* 2인실 40%, 3인실 30% / 4인실 이상 : 20%
보도자료 보러가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발표
○ 주요 내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근거 마련,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 명확하게 규정,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학위 취득 조건 등) 정비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발표
○ 주요 내용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 근거 마련,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 명확하게 규정,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학위 취득 조건 등) 정비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을 발표
○ 주요 내용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보호 및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을 발표
○ 주요 내용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보호 및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보도자료 보러가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10월 8일 수급자가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리 수령 절차를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10월 8일 수급자가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리 수령 절차를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보도자료 보러가기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 주요 내용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
통학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
-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 가능
-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강화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 주요 내용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
통학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
-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 가능
-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강화
보도자료 보러가기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보건복지부 2020년도 예산안 발표
○ 개 요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으로 2019년 예산액 72조 5,148억 원 대비 10조 3,055억 원(14.2%) 증가한 82조 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기본방향)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포용국가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위험요인 예방・관리,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제약) 분야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대폭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 보육서비스 개선과 돌봄 부담 완화, 노인 돌봄체계 개편 및 소득기반 확충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으로 2019년 예산액 72조 5,148억 원 대비 10조 3,055억 원(14.2%) 증가한 82조 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기본방향)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포용국가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위험요인 예방・관리,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제약) 분야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대폭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 보육서비스 개선과 돌봄 부담 완화, 노인 돌봄체계 개편 및 소득기반 확충
보도자료 보러가기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8월 20일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발표
○ 주요 내용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 (지원 대상)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용 가능), 질환별 급여일수 산정 등
- (지원 절차)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군・구청에 제출(방문, 우편)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 →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추진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 등록
-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내용) 틀니・치과임플란트 비용
- (지원 절차) 의료기관이 발급한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군・구청에 제출(방문)하여 사전등록 관리(중복수혜 여부, 교체 주기 등 관리) →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추진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8월 20일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발표
○ 주요 내용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 (지원 대상)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용 가능), 질환별 급여일수 산정 등
- (지원 절차)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군・구청에 제출(방문, 우편)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 →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추진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 등록
-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내용) 틀니・치과임플란트 비용
- (지원 절차) 의료기관이 발급한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군・구청에 제출(방문)하여 사전등록 관리(중복수혜 여부, 교체 주기 등 관리) →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 추진
보도자료 보러가기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발표
○ 주요 내용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
-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발표
○ 주요 내용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
-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보도자료 보러가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발표
○ 주요 내용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하는데,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의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발표
○ 주요 내용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하는데,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의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
보도자료 보러가기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중앙자활센터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올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발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정보전산망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구축・운영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중앙자활센터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올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발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정보전산망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구축・운영
보도자료 보러가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의 자격상실 시기 등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발표
○ 주요 내용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 규정
-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
-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의 자격상실 시기 등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발표
○ 주요 내용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 규정
-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
-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
보도자료 보러가기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업무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발표
○ 주요 내용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할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가정위탁사업의 업무를 명확히 함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지원(드림스타트), 자립지원 관련 DB 구축 운영(아동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디딤씨앗) 등 현재 별개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보장원에서 수행하도록 규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업무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발표
○ 주요 내용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할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가정위탁사업의 업무를 명확히 함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지원(드림스타트), 자립지원 관련 DB 구축 운영(아동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디딤씨앗) 등 현재 별개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보장원에서 수행하도록 규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
보도자료 보러가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의료 해외진출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해외진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신고처리 관련 조항 삭제
*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수탁운영, 운영컨설팅,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 등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 여부 통지 기간 및 미통지 시 신고 수리 간주 규정 신설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의료 해외진출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해외진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신고처리 관련 조항 삭제
*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수탁운영, 운영컨설팅,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 등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 여부 통지 기간 및 미통지 시 신고 수리 간주 규정 신설
보도자료 보러가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
○ 주요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자의 범위와 신고 방법 규정
- (지정 범위)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 (신고 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신고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준수 사항 규정
-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파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 신청하려는 경우의 방법 규정
-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도록 규정)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
○ 주요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자의 범위와 신고 방법 규정
- (지정 범위)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 (신고 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신고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준수 사항 규정
-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파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 신청하려는 경우의 방법 규정
-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도록 규정)
보도자료 보러가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
○ 개 요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환산지수 2.9% 인상(의원의 요양급여비용) 결정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
○ 주요 내용
평생건강을 뒷받침 하는 보장성 강화
-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7월),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8월) 및 중소병원(11월) 등으로 확대 실시, 야간근무 및 야간전담간호사 보상 강화(10월),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 마련 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강화방안 제시,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의 연내 제정 노력,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9월)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가입자 자격 및 징수 관리 제도 지속 개선, 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 강화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환산지수 2.9% 인상(의원의 요양급여비용) 결정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
○ 주요 내용
평생건강을 뒷받침 하는 보장성 강화
-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7월),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8월) 및 중소병원(11월) 등으로 확대 실시, 야간근무 및 야간전담간호사 보상 강화(10월),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 마련 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강화방안 제시,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의 연내 제정 노력,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9월)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가입자 자격 및 징수 관리 제도 지속 개선, 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 강화
보도자료 보러가기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 개 요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6.21)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
○ 주요 내용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 및 질 향상
-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유형 다양화, 대상 질환 범위 확대, 제공기관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 거주하는 지역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상담과 계획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질 관리 및 운영지원을 강화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
- 국민들이 생애말기에 필요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생애말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인식개선, 의료인 등 전문인력 대상 교육과 인식개선 추진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 강화
- 질환과 관계없이 생애말기에 필요한 통증관리․임종돌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 돌봄 전략 수립, 국가 통계생산,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근거 중심 정책 기반 마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6.21)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
○ 주요 내용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 및 질 향상
-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유형 다양화, 대상 질환 범위 확대, 제공기관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 거주하는 지역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상담과 계획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질 관리 및 운영지원을 강화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
- 국민들이 생애말기에 필요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생애말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인식개선, 의료인 등 전문인력 대상 교육과 인식개선 추진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 강화
- 질환과 관계없이 생애말기에 필요한 통증관리․임종돌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 돌봄 전략 수립, 국가 통계생산,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근거 중심 정책 기반 마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