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정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 의결
○ 주요 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 폐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운영규정 강화 및 정책영향 분석 기능 추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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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7일 수요일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 개 요
정부는 11월 21일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 주요 내용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 확보 및 제품개발 저해 규제 혁신
-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 혁신,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투자확대 제한 해소, 기술거래기관 거래수수료 지급근거 마련, 기술지주회사의 발명자 직접 보상가능규정 마련, 보유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국가소속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시장진입 단계)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 녹조제거 신기술의 시장진입에 부적합한 평가제도 개선, 직접메탄올연료전지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표준・인증제도 마련, 택시 앱 요금미터기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
(시장 확대 단계)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 해외송금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새로운 내진기술의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첨단기술・첨단제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저해하는 제도 혁신
* 사람을 대신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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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21일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 주요 내용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 확보 및 제품개발 저해 규제 혁신
-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 혁신,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투자확대 제한 해소, 기술거래기관 거래수수료 지급근거 마련, 기술지주회사의 발명자 직접 보상가능규정 마련, 보유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국가소속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시장진입 단계)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 녹조제거 신기술의 시장진입에 부적합한 평가제도 개선, 직접메탄올연료전지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표준・인증제도 마련, 택시 앱 요금미터기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
(시장 확대 단계)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 해외송금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새로운 내진기술의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첨단기술・첨단제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저해하는 제도 혁신
* 사람을 대신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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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 발표
○ 개 요
국무조정실은 3월 8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연구개발 특구 제도 혁신방안 논의
○ 주요 내용
(연구개발 특구 지정 新모델 도입) 강소특구(InnoTown) 모델 도입, 신규 특구 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제(20㎢) 도입
(연구개발특구 규제혁신) 임시적・잠정적 허가 등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방식)를 제공하는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연구개발특구 핵심 추동인자 육성)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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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3월 8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연구개발 특구 제도 혁신방안 논의
○ 주요 내용
(연구개발 특구 지정 新모델 도입) 강소특구(InnoTown) 모델 도입, 신규 특구 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제(20㎢) 도입
(연구개발특구 규제혁신) 임시적・잠정적 허가 등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방식)를 제공하는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연구개발특구 핵심 추동인자 육성)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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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7일 화요일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정부는 10월 19일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ㆍ확정
○ 어린이 제품의 생산ㆍ수입, 유통, 구매ㆍ사용 단계별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
유원시설 안전점검 강화,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화재,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 강화,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 수립(2018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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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제품의 생산ㆍ수입, 유통, 구매ㆍ사용 단계별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
유원시설 안전점검 강화, 안전기준을 개선하여 화재,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 강화,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 수립(2018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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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0일 수요일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심의ㆍ확정
○ 정부는 9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ㆍ확정
○ 신산업ㆍ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을 확대하여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신산업ㆍ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ㆍ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 전환
-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혁신제도로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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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ㆍ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을 확대하여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신산업ㆍ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ㆍ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 전환
-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혁신제도로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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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8일 수요일
‘내수활성화 방안’ 확정
○ 정부는 2월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ㆍ확정
○ (소비심리 회복)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30→40%), 봄 여행주간 확대 및 국내 레저산업 육성, 3조 원 규모 추가 재정 보강 등
(가계소득 확충) 조선업 대형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구직급여 상한(4.3→5만 원) 및 소액체당금 상한(300→400만 원) 인상,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 지원 확대 등
(가계ㆍ자영업 부담경감) 전세자금대출(1.2→1.3억 원) 및 월세대출 한도(월 30→40만 원) 확대, 건보료 장기체납액 결손처분,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인상(연 10→20만 원), 고속철도 조기예약시 파격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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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심리 회복)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30→40%), 봄 여행주간 확대 및 국내 레저산업 육성, 3조 원 규모 추가 재정 보강 등
(가계소득 확충) 조선업 대형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구직급여 상한(4.3→5만 원) 및 소액체당금 상한(300→400만 원) 인상,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 지원 확대 등
(가계ㆍ자영업 부담경감) 전세자금대출(1.2→1.3억 원) 및 월세대출 한도(월 30→40만 원) 확대, 건보료 장기체납액 결손처분,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인상(연 10→20만 원), 고속철도 조기예약시 파격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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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일 목요일
신산업 규제 '원칙 개선 네거티브 방식' 본격 적용
○ 정부는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생명ㆍ안전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원칙개선ㆍ예외소명’으로 혁파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본격 적용 결정
○ 드론ㆍ자율주행차ㆍ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ㆍ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관련 현장규제 애로를 전수조사, 산업생태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규제지도 작성 등
- 신산업 분야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규제는 민간 주관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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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ㆍ자율주행차ㆍ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ㆍ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관련 현장규제 애로를 전수조사, 산업생태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규제지도 작성 등
- 신산업 분야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규제는 민간 주관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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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일 수요일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발표
○ 정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수립ㆍ발표
○ 2030년 100조원 시장, 50만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5,500만 톤 감축, 향후 5년 간 총 19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확대, 누구나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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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100조원 시장, 50만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5,500만 톤 감축, 향후 5년 간 총 19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확대, 누구나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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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등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본격화
○ 정부는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지자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을 본격화
○ 올해 연말부터(2015.12~2016.2월) 약 80여 만(추산) 에너지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제도*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중 유사ㆍ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1,496개 사업을 선정,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비 착수
*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1천억 원)의 에너지복지제도로서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 및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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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부터(2015.12~2016.2월) 약 80여 만(추산) 에너지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제도*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중 유사ㆍ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1,496개 사업을 선정,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비 착수
*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1천억 원)의 에너지복지제도로서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 및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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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7일 금요일
친환경에너지타운 본격 추진
○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15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사업 10개소를 선정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
- 경상북도 2개소 : 경주시(소각여열 활용 오토캠핑장+태양광), 영천시(바이오가스발전, 태양광, 여열활용 유리온실)
- 경남 3개소(하동, 남해, 양산), 충남 청주, 충북 아산, 전남 순천, 경기 안산, 전북 김제
- 기존 3개 시범사업(강원도 홍천, 광주시 운정, 충북도 진천)을 포함, 총 13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조성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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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2개소 : 경주시(소각여열 활용 오토캠핑장+태양광), 영천시(바이오가스발전, 태양광, 여열활용 유리온실)
- 경남 3개소(하동, 남해, 양산), 충남 청주, 충북 아산, 전남 순천, 경기 안산, 전북 김제
- 기존 3개 시범사업(강원도 홍천, 광주시 운정, 충북도 진천)을 포함, 총 13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조성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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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1일 금요일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확정
○ 제 1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확정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에 따른 연도별 시행전략으로, ‘7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마련한 추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
○ 주요 내용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에 따른 연도별 시행전략으로, ‘7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마련한 추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
○ 주요 내용
7대 중점과제
|
세부 시행계획
|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창출
|
ㆍR&D-표준-특허 연계로 원천ㆍ표준 특허확보
ㆍ국가 R&D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지식재산 관점의 관리 강화
|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 활성화
|
ㆍ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시장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표준가이드라인 및 가치평가모듈 마련, 가치평가 품질관리 제도 도입
ㆍ지식재산권(IP) 보증 확대 및 IP 펀드 조성 : 현행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은행과의 ‘IP 협약보증’ 사업을 민간은행으로 확대
ㆍ기업ㆍ지역기술이전센터ㆍ출연연 협업으로 휴면특허 상용화
|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 대응 다각화
|
ㆍ‘SWㆍ콘텐츠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
ㆍ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합리화 및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
지식재산 공정거래 및
존중문화 확산
|
ㆍ중소기업 기술 탈취ㆍ유용 빈발업종에 대한 조사 및 법 집행 및 처벌 강화(고발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ㆍ직무발명보상 및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
지역 역량 및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강화
|
ㆍ‘지역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운영 및 ‘지역 지식재산역량지수’ 개발
ㆍ중소기업 맞춤형 IP-R&D 연계전략 수립
|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전문성 제고
|
ㆍ저작권ㆍ방송통신ㆍ중소기업 IP 경영인력ㆍ변호사ㆍ변리사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집중 양성 및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IP 서비스업 기반 확대
ㆍ시험인증ㆍ사업화전문회사 육성
|
유망 신지식재산의
선제적 발굴ㆍ육성
|
ㆍ빅데이터ㆍ3D프린팅 등의 IP 보호ㆍ활용 기반 마련
ㆍ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 등 우수 생물자원 발굴ㆍ활용
|
○ 그 외 지식재산 시장 경쟁력 확보ㆍ창업활성화ㆍ지재권 보호 강화ㆍ전문인력양성 등을 중심으로 2015년 8대 중점투자방향을 확정
- ①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 ②저작권 창출기반 강화 ③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 ④지식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 ⑤지식재산 정보 연계 강화 ⑥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 ⑦지식재산 존중문화 구축, ⑧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 「저작권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 :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저작권 공정거래의 법적 지원방안 마련, 공공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와 ‘특허심사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확충 등을 계획
2014년 3월 20일 목요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 시스템과 행태를 포함한 규제개혁 기본틀 전면 개편
○ 개혁방안
○ 개혁방안
1. 규제비용 총량제 실시
| ||||||||
ㆍ신설규제 도입시 동일비용 규제감축(Cost-in, Cost-out)
- 규제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규제 폐지
- 비용계산이 어렵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 ‘등급(rating)’ 방식적용(3개 등급)
- 모든 경제규제(11,000건) 원점 재검토ㆍ경제규제 '14년 10%, 임기내 최소 20% 감축
- 부처별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 목표율 부여
- 핵심ㆍ덩어리 규제 폐지 또는 완화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일정부분 감축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반영
| ||||||||
2. 규제의 틀 전환(1단계)
| ||||||||
ㆍ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ㆍ일몰 원칙 적용
ㆍ등록규제 '14년 30%, 임기내 50% 일몰 설정
ㆍ미등록규제 등록조치
ㆍ미등록규제 실효화(失效化) 및 임기내 최소 20% 감축
ㆍ손톱 밑 가시 존치이유 3개월내 소명 의무화
| ||||||||
3. 규제정보, 애로해결 창(窓) 일원화
| ||||||||
ㆍ모든 규제정보를 지자체에 실시간 제공,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모바일 서비스와 함께 개편ㆍ운영
|
○ 추진 체계 및 향후 계획
- 추진 체계 보완ㆍ강화 : 규제개혁위원회 전면 개편, 출연연 산하 규제비용 분석기구 운영, 규제개혁위원회-민관합동추진단 연계 강화
- 법ㆍ제도, 인프라 구축 : 행정규제 기본법을 제정수준으로 전면 개정, 규제개혁 법령의 일괄정비, 규제등록 기준 개편
- 점검ㆍ평가 강화 : 규제개혁에 관해 연말 기관평가 강화, 부처별 감축ㆍ개선실적 주기적 공표, 국조실-부처-지자체 협업 및 현장점검 강화
2014년 2월 5일 수요일
국무조정실, 국민체감 국정성과 창출‘4대 핵심전략’제시
○ 2013년은 국정과제 추진기반을 마련한 해로 평가
- 140개 과제 중 우수 29개, 미흡 27개로 평가, 4대 국정기조별로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반면 ‘경제부흥’이 저조
- 계획이행도는 높았으나 체감성과는 미흡
- 국정과제 간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추진 필요
○ 국민체감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4대 핵심 전략
* 국민체감 17대 분야 및 50개 국정과제 : 경제혁신(투자 활성화(3개),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7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12개), 규제 관리시스템 개혁(1개), 에너지 수급체계 개선(3개), 공공부문 개혁(3개), 중소ㆍ중견기업 육성(11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3개), 지역경제 활력 제고(5개)), 국민역량(진로직업교육 확대(4개), 청년 취ㆍ창업 활성화(6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보(3개), 일ㆍ가정 양립(4개), 노후생활 안정(6개), 주거안정 대책(2개), 북핵문제 진전(1개), 남북 교류협력 증진(2개))
** 규제총량제 : 기업활동 관련 규제 신설시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로 규제비용,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적용('04년도 총량제 도입은 단순 규제인 ‘수’를 적용하였으며,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실패하였음. 따라서 9월에 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 일몰제 :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
- 140개 과제 중 우수 29개, 미흡 27개로 평가, 4대 국정기조별로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반면 ‘경제부흥’이 저조
- 계획이행도는 높았으나 체감성과는 미흡
- 국정과제 간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추진 필요
○ 국민체감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4대 핵심 전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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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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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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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내용 보완, 국민체감 17대 분야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50개 국정과제* 중점관리, 국정과제 관리ㆍ평가 성과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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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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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공공부문의 우선개혁, 국민과 쌍방향 소통 강화, 공공기관 개혁 및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2014년 정상화 대표브랜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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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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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총량제** 도입, 네거티브 방식ㆍ일몰제*** 확대, 서비스 산업(의료, 금융, SW, 관광, 교육 등) 규제 개혁, 지자체 규제개혁 촉진, 의원입법 규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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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국정현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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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추동력 확보를 위해 이슈 진행단계별로 차별화된 전략 적용
- 이슈화 전, 선제적 대응→현재화 단계, 일관된 메시지 유지 등 전략적 대응→장기화 단계, 갈등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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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감 17대 분야 및 50개 국정과제 : 경제혁신(투자 활성화(3개),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7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12개), 규제 관리시스템 개혁(1개), 에너지 수급체계 개선(3개), 공공부문 개혁(3개), 중소ㆍ중견기업 육성(11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3개), 지역경제 활력 제고(5개)), 국민역량(진로직업교육 확대(4개), 청년 취ㆍ창업 활성화(6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보(3개), 일ㆍ가정 양립(4개), 노후생활 안정(6개), 주거안정 대책(2개), 북핵문제 진전(1개), 남북 교류협력 증진(2개))
** 규제총량제 : 기업활동 관련 규제 신설시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로 규제비용,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적용('04년도 총량제 도입은 단순 규제인 ‘수’를 적용하였으며,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실패하였음. 따라서 9월에 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 일몰제 :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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