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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개 요
정부는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 주요 내용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비율 차등 적용,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사적보증 제한 요청,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등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등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서울 13개구 全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12월 17일부터 적용)
-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저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형의 정밀 검증,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등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10년 청약 금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등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등록세 혜택 축소,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 추진,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 요건 및 의무 강화 등 임대 등록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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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종합점검 결과 발표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발표

○ 주요 내용
장기미집행 공원 중 해제 예정 공원은 151㎢에서 64㎢로 크게 감소
- 조성 계획 공원은 5월 93.5㎢ → 11월 134.9㎢로 36.3㎢(1.4배) 증가
- 도시계획적 관리로 공원기능 유지 가능 부지는 36.5㎢ → 82.1㎢로 45.6㎢(2.2배)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직접 공원 조성,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LH 연계사업,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및 도시재생 등 국고지원, 국공유지 실효유예(법안 국회 상정) 등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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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새로이 지원정책 도입

○ 개 요
국토교통부와 LH는 12월 12일 터새로이*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도시재생지원기구)를 개소했다고 발표
*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가지원을 받는 노후 저층주거지내 지역기반 사업자가 참여하는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외부경관 및 에너지 성능개선 등의 집수리・리모델링 사업을 의미

○ 주요 내용
터새로이 사업자 육성 및 역량강화, 표준가이드라인 제공, 건축가 등 전문가 연결, 자재 공동구매, 홍보 등의 공공지원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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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0년 예산 확정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2020년 예산안이 2019년(43.2조원) 대비 16.0% 증가한 50.1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안전) 노후SOC 유지보수 3.9조 원, 가상 역사 시스템 도입 100억 원,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 370억 원 등 안전예산 4.8조 원 편성
(교통서비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13.5억원, 광역·도시철도 건설 9,211억 원 등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주요 교통·물류망의 차질없는 확충 지원 9.2조 원, 생활SOC 투자 5.3조 원 등
(혁신성장) 수소시범도시 조성 125억 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2억 원, 캠퍼스혁신파크 신설 22억 원, 국토교통 혁신펀드 조성 100억 원 등
(주거안정망) 주거급여 1.6조 원, 주택 공시가격 조사 확대 633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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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마련

○ 개 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2월 10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연계 수립을 통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절차적 측면) 환경부-국토교통부 정책협력체계 구축·운영(국가계획수립협의회), 시간적 범위의 정합성 확보(2020~2040)
(내용적 측면) 국토-환경 공간 미래상 공유, 5대 통합관리 추진전략 마련 및 전략별 세부내용 간 상호 수용, 통합관리 추진전략별 하위계획 지침을 각 계획에서 제시
- 5대 통합관리 추진전략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개편,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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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2월 5일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 주요 내용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을 신설, 유자녀가구 지원 강화,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간소화 및 가점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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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조정
- 실수요 기업이 조성하여 입주한 산업단지 내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시설(도로, 공원 등)은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산단관리권자(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따라 참여기업 90% 이상 등 요건을 만족할 경우 관리권자 인가를 받아 설립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
- 개발이익 중 기반시설 설치 등 재투자 비율을 25% 범위 내 지자체 조례로 지정
- 건축사업 포함시우 재투자 비율을 5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지정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노후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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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
6가지 발전전략에 나타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
-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협력사업 직접 발굴,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으로 지원하여 균형발전 추진(예 : 동서 내륙철도 확충(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 지자체 제안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
-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기반 구축 및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 확충, 지역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동반성장 추진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 마련
-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 통합관리를 추진
-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 구축
계획 확정 시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이 구체화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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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자율주행의 제작・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와 행위주체를 정의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준칙을 제시한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

○ 주요 내용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공공성, 인간의 행복
행위주체는 설계자, 제작자, 이용자, 관리자, 서비스 제공자로 구분
행위준칙은 투명성, 제어가능성, 책무성, 안전성, 보안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초안 게시 후, 2020년 6월 최종안 마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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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부터 41일간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주요 내용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
휠체어 교통약자의 탑승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 우선좌석 운용, 자막・점자・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는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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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5일 목요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개 요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주요 내용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산입 가능 토지*를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는 해당 토지면적의 50%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 가능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100%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7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9년 12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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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축행정 우수기관 발표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1월 14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일반 부문(18), 특별 부문(2)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
* 「건축법」 제78조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점검, 평가하는 제도

○ 주요 내용
2019년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부문과 함께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한 특별부문을 추가해서 발표
일반부문은 세종특별자치시(1위), 서울특별시(2위), 경기도(3위) 등 3개 광역지자체와 대구 남구 등 15개 우수 기초 지자체 선정
특별부문은 울산광역시(광역), 전북 남원시(기초) 등 2개 지자체 선정
- 울산광역시 : 건축상 수상 작가와 함께하는 건축음악회(듣는 건축, 보이는 건축) 개최
- 전북 남원시 : 건축민원 비포 서비스 콜(Before Service Cal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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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 및 과제 점검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1월 10일 현 정부 2년 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점검

○ 주요 내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확한 부동산 가격, 공정한 과세의 기틀 마련
- (향후과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 마련
무주택 서민 중심의 청약시장 개편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정책 추진
- (향후과제 )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 아동가구 및 비주택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등 교통혁신의 발판을 마련
- (향후과제) 광역교통시설 조기 확충, 남부내륙철도, GTX A・B・C, 수서~광주 복선전철 등 핵심사업 추진, 플랫폼 택시 활성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등
안전운임제 도입 등 생활 속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
- (향후과제) 보행자 우선 문화 정착, 속도하향 적용구간 확대, 건설안전사고 예방,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등 소비자 안전 강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등 지하 안전 관리 강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등 포용적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 (향후과제) 혁신지구 등 신규 제도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성과 가시화, 새만금사업의 공공주도 매립 본격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 확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마련 등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
- (향후과제) 일자리 로드맵 2.0의 차질 없는 이행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수소 등 혁신기술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
- 2020년 레벨3 자율자동차 상용화, 세종,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2023년 드론택시 상용화 및 실증 강화, 수소 시범도시 선정),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총 60개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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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1월 10일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제출 필요서류 등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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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

○ 주요 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 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제외 지역, 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 해제
(향후계획)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 등 가용한 정책 수단 모두 동원
-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 재지정 검토
- 2020년 실거래상설조사팀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 시행 및 조사
-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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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복합쉼터・안전도로 공모사업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 일반국도의 운전자 편의향상과 문화관광 홍보가 가능한 ‘스마트 복합쉼터’와 도로디자인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안전도로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스마트 복합쉼터) 지자체가 원하는 위치에 홍보・문화관 등 필요 시설을 자율적으로 기획・공모, 사업이 선정되면 국토부(관할 국토관리청)와 협의한 후 지자체 주도로 사업 시행
- 사업비는 개소당 약 30억 원(정부 20억 원, 지자체 10억 원) 이상, 총 5개소 선정
(안전도로 공모전) 현재 설계 또는 공사 중인 도로 대상, 교통정온화 확산의 마중물 역할
11월 14일부터 권역별 설명회 개최 : 14일(서울), 20일(대구), 21일(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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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주간 마련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15일까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상호호환성 시험, 군집주행 기술 시연, 자율차 사이버보안 세미나 집중 개최 등 자율협력주행 주간을 마련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자율주행 시험도시인 경기도 화성 케이 시티(K-City)에서 일주일간 다양한 기업에서 제작한 단말기・기지국 등 자율협력주행 통신 장비 상호호환성 시험행사 개최
여주시험도로*에서 11월 12일 트레일러가 연결된 40톤급 대형트럭 2대로 화물차 군집주행 시연
* 중부내륙고속도로 내 7.7km 구간에 구축한 전용시험장, 일반고속도로와 동일한 주행조건(차선・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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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일 금요일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논의・확정

○ 개 요
정부는 10월 17일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

○ 주요 내용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
*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3대 기술변수와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Drone Industry Insight)이 발표한 드론 비행기술 5단계를 결합
- (비행방식) 사람이 직접 조종 → 자율 비행 방식으로 발전, (수송능력) 화물 적재 → 사람 탑승・운송으로 수송능력 발전, (비행영역) 인구 희박지역 → 밀집지역(가시권 → 비가시권)으로 확대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총 35건의 규제이슈 발굴
* 1단계 현재~2020년, 2단계 2021~2024년, 3단계 2025년~
- 인프라 영역 주요 규제이슈 :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안티드론 도입,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공원 조성 확대
- 활용 영역 주요 규제이슈 :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드론택배 활용 촉진, 드론택시・레저드론 신산업 창출
* 공공기관 긴급 목적 업무 수행의 경우 물건 투하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과 비가시권 비행・야간비행 승인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음
향후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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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0월 18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 시 건폐율 완화(60%) 특례 대상을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 확대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내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 포함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입체결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1일~12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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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확대 시행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지원대상을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
지원범위도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 피난시설 보강 등으로 확대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호당 4천만 원, 연 1.2%(5년 거치 10년 상환))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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