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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예산 확정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를 15조 7,743억 원으로 확정

○ 주요 내용
농업・농촌 부문 : 혁신성장·체질 강화(3조 3,908억 원), 농가소득·경영 안정(4조 3,858억 원), 농촌복지·지역개발 1조 1,976억 원), 양곡관리·유통혁신 3조 6,324억 원, 재해대비·기반정비 1조 9,314억 원
식품부문 : 7,515억 원, 기타 사업비 39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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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발표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12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

○ 주요 내용
목표 : 농림어업 분야와 농·산·어촌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산·어촌 활력 증진
추진전략 : 농·산·어촌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농·산·어촌의 공동체 활성화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를 이끌 핵심리더 육성,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및 경영 지원,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접근성 제고, 다양한 루트를 통한 판로 확대
(지역 활성화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농촌신활력플러스, 로컬푸드, 사회적농업, 어촌뉴딜 300, 교육농장, 산림일자리발전소, 신품종 재배 등
(농·산·어촌의 사회서비스 제공 다양화)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활성화, 농·산·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확산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 확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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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발표

○ 개 요
정부는 12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

○ 주요 내용
비전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활력 있는 식품산업
목표는 5대 유망식품이 선도하는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
(맞춤형・ 특수 식품)
- 메디푸드 :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선 등 질환 맞춤형 식품 시장 조성
- 고령친화식품 : 인증제 도입,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등으로 초기 시장 창출
- 대체식품 :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 원료농산물 개발 등 지원 확대
- 펫푸드 : 양축용 사료와 분리된 펫푸드 독자적 원료・가공・표시기준 마련, 품질인증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소비자 인식 제고
(기능성 식품)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허용,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육성 등 시장 외연 확대 지원 및 신사업 창출
(간편식품) 간편식 고품질화 원천기술 확보 지원, 밀키트 식품유형 신설, 계약재배 활성화 및 지역 농산물 반가공・소재화 지원 등 농업과의 동반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친환경 식품) 인증제도 개선, 표시기준 완화 등 친환경 식품 외연 확대 추진
(수출 식품) 신북방·신남방, UN조달시장 등 수출시장 다변화,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등
(인프라) 인력양성, 청년 창업 지원, 민간 투자 지원, 홍보・판로, 안전 및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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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하여 방역 강화대책 추진

○ 주요 내용
(구제역) 재발 방지를 목표로 백신 일제접종과 항체검사 확대, 방역 취약농가 점검 강화, 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 추진
(조류인플루엔자) 철새 예찰 확대, 농가별 방역관리카드 운영, 위험농가 사육제한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시 강력한 초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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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 식품 명인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주요 내용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
‘대한민국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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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제정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한식진흥법」이 국무회의 의결(8월 20일)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27일 공포

○ 주요 내용
한식 및 한식산업 실태조사, 연구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 구축 등 진흥기반 조성
- 한식 진흥기반 조성, 한식의 국내외 확산,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교류・협력 촉진, 한식 확산, 한식의 발굴・복원 및 계승・발전 등 한식의 확산 사업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 운영,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한식진흥 사업을 총괄・수행하는 한식진흥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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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하우스 등이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8월 26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시설규격 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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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와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일 경 공포될 예정이라고 발표

○ 주요 내용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 파악 위한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 실시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은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 가능, 우수 화원 육성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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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30일 화요일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 개정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5일부터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포함

○ 주요 내용
가축포함 곤충 :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곤충을 사육하는 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 포함 : 지방세 감면, 산지전용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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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10대 유망분야 지원계획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4일 농업・식품・농촌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거나 향후 유망한 10대 유망분야 지원계획 발표

○ 주요 내용
(농업 혁신 및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 농축산업, 청년농업인 육성, 농축산 서비스산업
- 스마트 농업・축산업 확산, 청년농 유입 촉진 및 귀농 정착 지원, 일자리중개 강화, 교육・컨설팅 확대, 위탁 서비스업 육성, 신자격・직종 확대, 공공서비스업 활성화
(농식품 분야 신성장동력 확충) 농식품벤처・신산업, 수출시장 개척, 치유・휴양 산업
- 농식품벤처 육성, 농촌재생에너지 확산, 스마트농기계산업 활성화, 농식품․동물용의약품・스마트팜플랜트․종자 수출 촉진, 산림 휴양・레포츠 및 말 산업 육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
(식품・외식산업 새로운 돌파구 마련) 기능성식품 등 식품산업 고도화, 외식산업 외연 확장
- 기능성․간편․신전통 식품 및 펫푸드시장 육성, 청년 창・취업 지원, 공유경제 활성화, 외식소비 진작, 외식 전문인력 양성
(농촌 일자리 다양성 확충)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촌산업 육성 및 경제활동 활성화
- 소비・공급 체계 확산, 공공・학교・군 급식 활용, 융복합・관광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및 귀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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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

○ 주요 내용
식품명인 명칭 변경 : (기존) 식품명인 → (개정) 대한민국 식품명인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00만원 → 최고 300만 원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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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와 5만수 이상 규모의 산란계 농가는 전문 방역업체 소독·방제 의무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급여하는 경우「폐기물 관리법」규정 준수
농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염병의 종류와 행정기관 범위 설정
외국인근로자 고용 정보 현행화 근거 마련,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입력 정보 추가, 가축분뇨 수송차량의 세척・소독기준 구분,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직권말소 절차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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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선정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지역으로 3개소를 최종 선정

○ 주요 내용
(한우) 경북 울진 16.2ha, 26농가/2,600마리 규모
(돼지) 강원 강릉 19.7ha, 10농가/20,000마리 규모
(젖소) 충남 당진13.4ha, 10농가/착유우 1,000마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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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7일 여성농업인 업무를 전담할 과 단위 부서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

○ 주요 내용
기존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의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과 단위 조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
팀장(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인력 구성, 여성인력, 여성복지, 양성평등 등 3개 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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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4일 월요일

동물실험・복제연구의 윤리성 제고 등 제도개선 추진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검역 탐지견의 관리 투명성 및 예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

○ 주요 내용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 사역견에 대한 동물실험 가능 요건 제한, 사역견 불법실험에 대한 벌칙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감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동물복제 연구과제 관리체계 강화) 동물복제 연구 과제 선정 시 관련 법・규정 준수 서약서 징구, 동물복제연구자문단 운영 등 연구 과제 관리 투명성 제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동물복제 연구방향 재정립
(검역 탐지견 운영・관리 체계 개선)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및 우수견 확보 방식 다각화, 외부전문가로 탐지견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선발・분양 절차 투명성 제고, 현역 탐지견에 전담 수의사 배치, 퇴역견 분양 후 정기적 관리 실태 점검 등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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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4일 화요일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 기준을 신설토록 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6월 3일자로 개정・공포

○ 주요 내용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을 기존 ‘동물용의약품’→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 확대
(판매기록 보존) 판매기록 작성・보존 의무대상을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
(행정처분기준) 동물용의약외품 판매기록 보존 의무화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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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발표

○ 주요 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 부과, 그 외의 각각 100만 원, 300만 원, 500만원의 과태료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하였으나, 향후 100%를 감액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으로 상향,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 교육 미 이수시 1회 100만 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 원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 강화)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가축 살처분에 참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기한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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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9일 월요일

농식품 분야 규제 개선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8개 과제의 규제 개선 추진

○ 주요 내용
(농・수・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표준규격 포장재료 한정 → 동등 이상 품질의 신소재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한 농업인 자격요건 네거티브화) 농업인 자격을 포지티브로 규정 → 직장인을 제외하고 폭넓게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 범위 확대) 말은 품질등급 판정대상에서 제외 → 말 추가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 대상 산업 확대) 23개 업종 → 기타 유형 신설
(농산물검정기관 의무 구비장비 유연화) 저울, 시료균분기, 항온건조기 및 시료분쇄기 등 의무 구비 목록 → 필요 최소한의 장비 목록만 규정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농가 범위 확대) 양봉・양잠 농가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타 곤충 사육 농가 허용방안 마련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관리자 인정범위 확대) 의사, 수의사, 약사 및 화학 분야 전공자 → 이공계・비이공계 전공자, 고졸은 일정기간 이상의 관련 경력을 보유자
(가축시장 가축시장 개설・관리자 확대) 축협 → 일정 요건을 구비한 품목조합 및 생산자단체 등의 가축시장 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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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지구 선정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신규지구 20개 시군을 선정

○ 주요 내용
우수한 사업 대상지 발굴을 위해 4개월의 공모기간에 43개소에서 지원, 시도 심사, 농식품부 대면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 등을 거쳐 최종 20개소 선정
금년도 11월말까지 기본계획 협의, 추진단 확정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 준비, 12월부터 사업 추진(시군별 70억 원 : 국비 49억 원, 지방비 21억 원)
- 문경시 : 오미자를 활용한 스포츠 식품산업 육성
- 상주시 : 지역단위 먹거리 플랜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 예천군 : 곤충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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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사회적농업 추진 전략 마련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4일 사회적농업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적농업 추진 전략(로드맵)’을 마련
- 「사회적농업 육성법」 을 계기로, 2018년에 진행된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과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

○ 주요 내용
비전은 사회적 농업을 통해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 실현
(인지도 제고) 온라인 채널 홍보, 농업인・지자체 대상 교육
(사회적 농장의 체계적 육성) 예비 사회적 농장 및 거점농장 도입, 역량 강화, 등록제 도입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적 농업 사업비 지원, (가칭)돌봄공동체 조성, 제도적 지원
(생산품 판매 지원) 로컬푸드 연계, 사회적 농업 생산품 홍보 및 구매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지역 네트워크 지원 및 체계 구축, 사회적 농업 협의체 확대
(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농업 연구 추진, 법적 근거 마련, 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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