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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1일 수요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 개 요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3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예산편성 참여 등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시・도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 시・도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 평가・개선방향 등 심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보조금, 세제, 금융, 규제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 집중 제공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 본격 추진 기반 마련
-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부처가 국비 우선 지원 등 해당 계획의 실행을 포괄 지원
* 지역에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주요 발전거점과 주변 산업단지・대학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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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6일 화요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 개 요
정부는 2월 1일 ‘분권, 혁신, 포용’의 3대 가치 기반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

○ 주요 내용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전략과 9대 과제를 제시
- (안정되고 품격있는 사람)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정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을 2월 내 마무리하고,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10)’,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10)’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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