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행정안전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협의회를 통해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 선정 결과 공개
○ 주요 내용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61개 우수기관(중앙부처・지자체) 선정
- 대구 달성군, 수성구 / 경북 김천시, 구미시, 문경시,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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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행정안전부 2020년 예산 확정
○ 개 요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 2020년 예산 55조 5,471억 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지역활력 제고, 생활안전 강화, 디지털 정부혁신, 과거사 문제해결 등 중점 편성
지역활력 제고(8,856억 원), 디지털 정부혁신(6,800억 원), 과거사 문제해결(527억 원)
생활안전강화 부문(1조 254억 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1,275억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313억 원), 풍수해보험(191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695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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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 2020년 예산 55조 5,471억 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지역활력 제고, 생활안전 강화, 디지털 정부혁신, 과거사 문제해결 등 중점 편성
지역활력 제고(8,856억 원), 디지털 정부혁신(6,800억 원), 과거사 문제해결(527억 원)
생활안전강화 부문(1조 254억 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1,275억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313억 원), 풍수해보험(191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695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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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2019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선정
○ 개 요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일산 킨텍스 안전산업박람회장에서 ‘제6회 2019 생활안전지도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과 생활안전지도를 연계한 긴급재난지도, 초등학교에서의 생활안전지도 활용 및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AI 머신러닝 기술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재난 대응 시스템, 내 안전이 보이고 들리는 지도 등 13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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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일산 킨텍스 안전산업박람회장에서 ‘제6회 2019 생활안전지도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과 생활안전지도를 연계한 긴급재난지도, 초등학교에서의 생활안전지도 활용 및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AI 머신러닝 기술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재난 대응 시스템, 내 안전이 보이고 들리는 지도 등 13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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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6일 월요일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 수립
○ 개 요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분법, 3단계(법-시행령-규칙)로 정비,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제정 추진,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례 전수조사 실행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공공청사 복합개발 유도, 유턴기업・일자리 창출기업 등에게는 장기대부, 사용료 경감 등 지원
- 위기발생 지역(고용위기, 산업위기, 재난・재해지역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특례지원 근거 마련 검토, 유휴 공유지 활용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부지 제공 등 신성장 산업 지원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부담 완화
- 사용료 부담 완화 및 소액 임대료 일괄납부제도 도입, 공유재산 수의 매각 지원, 영구시설물 축조 합리적 허용, 불합리한 공유재산 규제개혁 과제 지속 정비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가치증대
-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토지(공시지가)‧건물(감가상각)‧ 비유동자산(구입가격) 등 재산유형별 가치 평가기준 정립, 전문수탁기관에 위탁관리‧개발 시범사업 추진,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선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
- 정보공개 확대, 전담민원팀 구성 운영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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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분법, 3단계(법-시행령-규칙)로 정비,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제정 추진,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례 전수조사 실행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공공청사 복합개발 유도, 유턴기업・일자리 창출기업 등에게는 장기대부, 사용료 경감 등 지원
- 위기발생 지역(고용위기, 산업위기, 재난・재해지역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특례지원 근거 마련 검토, 유휴 공유지 활용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부지 제공 등 신성장 산업 지원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부담 완화
- 사용료 부담 완화 및 소액 임대료 일괄납부제도 도입, 공유재산 수의 매각 지원, 영구시설물 축조 합리적 허용, 불합리한 공유재산 규제개혁 과제 지속 정비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가치증대
-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토지(공시지가)‧건물(감가상각)‧ 비유동자산(구입가격) 등 재산유형별 가치 평가기준 정립, 전문수탁기관에 위탁관리‧개발 시범사업 추진,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선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
- 정보공개 확대, 전담민원팀 구성 운영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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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0년 예산안 발표
○ 개 요
정부는 202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으로 55조 5,08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사업비 2조 8,218억 원, 지방교부세 52조 3,053억 원 편성
(지역경제 활력)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기반 조성, 인구감소지역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지역일자리 사업 지속 지원
(지역안전 강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유도선 안전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우수저류시설 설치, 재해‧재난 예방사업 예산 확대
(지역사회 혁신) 한국형 챌린지 닷거브 추진, 안녕 캠페인 사업,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구축,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및 역량강화 지원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전자정부지원 사업 투자 확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시스템 구축, 국가융합망 구축
(민주화 및 과거사)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한국인 유해 봉환 및 실태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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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으로 55조 5,08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사업비 2조 8,218억 원, 지방교부세 52조 3,053억 원 편성
(지역경제 활력)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기반 조성, 인구감소지역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지역일자리 사업 지속 지원
(지역안전 강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유도선 안전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우수저류시설 설치, 재해‧재난 예방사업 예산 확대
(지역사회 혁신) 한국형 챌린지 닷거브 추진, 안녕 캠페인 사업,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구축,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및 역량강화 지원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전자정부지원 사업 투자 확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시스템 구축, 국가융합망 구축
(민주화 및 과거사)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한국인 유해 봉환 및 실태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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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 개 요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각 부서와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에서 생산한 주요통계를 종합 수록한 2019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
○ 주요 내용
(자연재해・특별재난지역) 자연재해로 인해 1,41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총 4,433억 원의 복구비가 투입, 전년대비 재산피해액 및 복구비는 각각 26%, 13% 감소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2만 8,400개, 파일다운로드 및 오픈 API 활용신청 건수는 754만 건으로, 사업원년인 '13년에 비해 각각 5배, 542배가 증가
- 실시간 데이터를 웹 또는 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오픈API의 활용은 30만 건으로 전년 대비 2.4배 증가
(공공기관 CCTV)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는 103만 대로 전년대비 8.2%(78,618대) 증가
- 설치 목적별 범죄예방 49.4%,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5.5%, 교통단속 2.9%, 교통정보 수집 분석 2.2% 순으로 조사
-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전년대비 16개가 증가된 224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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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각 부서와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에서 생산한 주요통계를 종합 수록한 2019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
○ 주요 내용
(자연재해・특별재난지역) 자연재해로 인해 1,41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총 4,433억 원의 복구비가 투입, 전년대비 재산피해액 및 복구비는 각각 26%, 13% 감소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2만 8,400개, 파일다운로드 및 오픈 API 활용신청 건수는 754만 건으로, 사업원년인 '13년에 비해 각각 5배, 542배가 증가
- 실시간 데이터를 웹 또는 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오픈API의 활용은 30만 건으로 전년 대비 2.4배 증가
(공공기관 CCTV)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는 103만 대로 전년대비 8.2%(78,618대) 증가
- 설치 목적별 범죄예방 49.4%,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5.5%, 교통단속 2.9%, 교통정보 수집 분석 2.2% 순으로 조사
-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전년대비 16개가 증가된 224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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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국민안전의식조사 결과 발표
○ 개 요
행정안전부는 8월 16일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를 공개
* 4대악 근절대책의 효과성 조사를 위해 2013년부터 실시, 이번 조사 대상은 일반시민 12,000명, 전문가 400명이었으며, 조사내용은 국민안전 체감도, 인식도, 실천도, 안전정책 인지도 및 평가로 구성
○ 주요 내용
일반국민의 사회전반 안전 체감도는 2.65점(5점 만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하락
- 재난안전 대피시설 인지도는 일반인 36.5%, 전문가 53.6% 수준
- 재난안전 행동요령 인지도는 폭염(72.4%), 화재(71.1%)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일반국민의 사회안전 중시도 2.99점, 업무 수행 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지는 3.62점
국민안전 실천도 중 안전띠 착용률 89.5%,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인지도는 일반인 44.9%, 전문가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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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월 16일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를 공개
* 4대악 근절대책의 효과성 조사를 위해 2013년부터 실시, 이번 조사 대상은 일반시민 12,000명, 전문가 400명이었으며, 조사내용은 국민안전 체감도, 인식도, 실천도, 안전정책 인지도 및 평가로 구성
○ 주요 내용
일반국민의 사회전반 안전 체감도는 2.65점(5점 만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하락
- 재난안전 대피시설 인지도는 일반인 36.5%, 전문가 53.6% 수준
- 재난안전 행동요령 인지도는 폭염(72.4%), 화재(71.1%)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일반국민의 사회안전 중시도 2.99점, 업무 수행 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지는 3.62점
국민안전 실천도 중 안전띠 착용률 89.5%,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인지도는 일반인 44.9%, 전문가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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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 개 요
행정안전부는 7월 10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를 2년 이내 폐지한다고 발표
- 최근 3년 간(2015~20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 있는 40개소(841면)는 3개월 내 폐지
- 2019년 말까지 59개소(845면), 20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 폐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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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월 10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를 2년 이내 폐지한다고 발표
- 최근 3년 간(2015~20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 있는 40개소(841면)는 3개월 내 폐지
- 2019년 말까지 59개소(845면), 20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 폐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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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본점 제1호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 개 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제1호 인증을 받은 대구은행 본점에서 6월 21일 인증 기념식을 개최
* 경주와 포항지진 이후 지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19.3.7.),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 실시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을 신청→심사를 통해 건물의 설계․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최종 인증
- 인증 시설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건축물대장 표기 등 지원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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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제1호 인증을 받은 대구은행 본점에서 6월 21일 인증 기념식을 개최
* 경주와 포항지진 이후 지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19.3.7.),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 실시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을 신청→심사를 통해 건물의 설계․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최종 인증
- 인증 시설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건축물대장 표기 등 지원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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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4일 월요일
2019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 개 요
행정안전부는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2019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
○ 주요 내용
안전체험관이 없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 안전체험교육으로 실시
체험 프로그램은 교통안전, 재난생활안전, 화재대피, 가스・전기안전, 승강기 안전 등 11개 체험 존별 23개 분야 교육으로 운영
- 체험 존별 특수 체험차량(장비) 활용, 프로그램 중 통학차량 안전, 대형화재, 기후변화 등 확대・신설, 완강기・심폐소생술・가정생활안전 등 온가족 체험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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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2019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
○ 주요 내용
안전체험관이 없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 안전체험교육으로 실시
체험 프로그램은 교통안전, 재난생활안전, 화재대피, 가스・전기안전, 승강기 안전 등 11개 체험 존별 23개 분야 교육으로 운영
- 체험 존별 특수 체험차량(장비) 활용, 프로그램 중 통학차량 안전, 대형화재, 기후변화 등 확대・신설, 완강기・심폐소생술・가정생활안전 등 온가족 체험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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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4일 화요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 개 요
행정안전부는 5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 주요 내용
사회기반시설 및 국민생활 밀접시설 16만 1,588개소 합동 점검
- 점검결과 현장 시정 9,218개소, 행정처분 2,263개소, 보수・보강 필요 시설 15,319개소,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설 190개소
평가결과 시 단위 서울특별시, 도 단위 전라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 대구는 ‘우수’, 경북은 ‘보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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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 주요 내용
사회기반시설 및 국민생활 밀접시설 16만 1,588개소 합동 점검
- 점검결과 현장 시정 9,218개소, 행정처분 2,263개소, 보수・보강 필요 시설 15,319개소,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설 190개소
평가결과 시 단위 서울특별시, 도 단위 전라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 대구는 ‘우수’, 경북은 ‘보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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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마을공방 육성사업지 선정
○ 개 요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 빈집과 같은 유휴 공간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공방 7개소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도시재생 지역에 주민들의 교류·상생 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형 : 광주 서구, 충남 천안, 경남 김해
- 광주 서구 양3동은 청년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별별예술공방과 지역음식을 전수·개발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행복 공유주방을 운영할 계획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화를 공유·계승하는 지역문화형 : 울산 중구, 전북 남원, 경남 하동
- 전북 남원은 고유의 문화자원인 목공예와 옻칠공예를 계승·발전하기 위한 마을공방을 조성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는 사회적경제형 : 경북 안동
- 경북 안동 중구동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아이디어뱅크, 공예상품 공모, 동네 워크숍 등 공동체 활동과 마을 소득 창출 공간으로 활용하며 마을기업과 주민협의체가 공동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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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월 15일 빈집과 같은 유휴 공간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공방 7개소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도시재생 지역에 주민들의 교류·상생 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형 : 광주 서구, 충남 천안, 경남 김해
- 광주 서구 양3동은 청년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별별예술공방과 지역음식을 전수·개발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행복 공유주방을 운영할 계획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화를 공유·계승하는 지역문화형 : 울산 중구, 전북 남원, 경남 하동
- 전북 남원은 고유의 문화자원인 목공예와 옻칠공예를 계승·발전하기 위한 마을공방을 조성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는 사회적경제형 : 경북 안동
- 경북 안동 중구동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아이디어뱅크, 공예상품 공모, 동네 워크숍 등 공동체 활동과 마을 소득 창출 공간으로 활용하며 마을기업과 주민협의체가 공동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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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
○ 개 요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19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최종 발표
○ 주요 내용
평가결과 59개 사업이 우수, 200개 사업이 보통, 46개 사업이 미흡으로 선정
‘수색구조 역량강화 사업출동태세 확립’을 통한 해난사고 대응역량 강화로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선박 구조율 향상
- 해난 사고 대응(도착)시간은 2017년 39.5분 → 2018년 35.2분, 골든타임(1시간) 대응률은 2017년 86.9% →2018년 88.7%
- 인명/선박구조율 : 2017년 99.4%/98.2%→2018년 99.5%/98.6%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은 보험료 부담 10% 완화 등으로 보험 가입률 63.3% 달성, 약 6만 농가에 1,075억 원 보험료를 지급해 농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일반인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을 지속 향상시키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
- 목격자 심폐소생술 실시율 : 2016년 13.1% → 2017년 16.8% → 2018년 21.0%
- 심정지 환자 생존율 : 2016년 6.3% → 2017년 7.6% → 2018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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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월 10일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19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최종 발표
○ 주요 내용
평가결과 59개 사업이 우수, 200개 사업이 보통, 46개 사업이 미흡으로 선정
‘수색구조 역량강화 사업출동태세 확립’을 통한 해난사고 대응역량 강화로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선박 구조율 향상
- 해난 사고 대응(도착)시간은 2017년 39.5분 → 2018년 35.2분, 골든타임(1시간) 대응률은 2017년 86.9% →2018년 88.7%
- 인명/선박구조율 : 2017년 99.4%/98.2%→2018년 99.5%/98.6%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은 보험료 부담 10% 완화 등으로 보험 가입률 63.3% 달성, 약 6만 농가에 1,075억 원 보험료를 지급해 농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일반인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을 지속 향상시키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
- 목격자 심폐소생술 실시율 : 2016년 13.1% → 2017년 16.8% → 2018년 21.0%
- 심정지 환자 생존율 : 2016년 6.3% → 2017년 7.6% → 2018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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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9일 월요일
국민안전주간 운영
○ 개 요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범국민적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실천 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민안전주간을 운영
○ 주요 내용
(안전강연회 및 전시) 안전에 대한 생각과 소통의 장 마련
- 안전지식과 생각나눔을 위한 강연회, 재난예방 포스터·사진 공모작 행사장 로비 순회전시
(제5회 국민안전 다짐대회) 일상 속에서 안전수칙 준수 다짐
(안전체험전 및 캠페인)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실천
- 5대 분야* 중심 안전체험전 개최 ※ 4.20(토)~21(일), DDP 알림1관
* 완강기, 전기·가스, 소화기, 심폐소생술, 승강기
-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안전다짐 등 안전생각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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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범국민적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실천 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민안전주간을 운영
○ 주요 내용
(안전강연회 및 전시) 안전에 대한 생각과 소통의 장 마련
- 안전지식과 생각나눔을 위한 강연회, 재난예방 포스터·사진 공모작 행사장 로비 순회전시
(제5회 국민안전 다짐대회) 일상 속에서 안전수칙 준수 다짐
(안전체험전 및 캠페인)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실천
- 5대 분야* 중심 안전체험전 개최 ※ 4.20(토)~21(일), DDP 알림1관
* 완강기, 전기·가스, 소화기, 심폐소생술, 승강기
-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안전다짐 등 안전생각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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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원인조사 업무편람 발간
○ 개 요
행정안전부는 4월 1일 재난이나 사고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업무편람을 발간
○ 주요 내용
재난원인조사를 수행하는 절차를 계획수립→조사 수행→사후 관리 단계로 나누어 기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사계획 수립, 현장조사 실시, 검토회의, 언론홍보 등의 방법 수록
범정부적 차원의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주요 재난 및 사고 유형 10종*에 대해 원인조사 체크리스트 수록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향후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원인조사 전문가 현황과 각종 조사결과 보고서 등의 기초자료도 각 조사 기관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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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4월 1일 재난이나 사고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업무편람을 발간
○ 주요 내용
재난원인조사를 수행하는 절차를 계획수립→조사 수행→사후 관리 단계로 나누어 기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사계획 수립, 현장조사 실시, 검토회의, 언론홍보 등의 방법 수록
범정부적 차원의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주요 재난 및 사고 유형 10종*에 대해 원인조사 체크리스트 수록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향후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원인조사 전문가 현황과 각종 조사결과 보고서 등의 기초자료도 각 조사 기관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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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지자체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개 요
행정안전부는 3월 25일 기존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풍수해 중심에서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수립기준의 전면 개선을 추진
○ 주요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령, 2018.10.23)을 통해 수립 대상 재해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재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
(법적 근거)「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대상・시기) 174개 지자체(시・도 17, 시・군 157) / 10년마다 재수립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조수, 대설, 가뭄 등
(수립 내용)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계획의 방향・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기초조사) 일반현황, 자연재해현황, 관련계획 등 조사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재해유형*별 위험후보지 선정 및 위험지구 지정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토사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대설・가뭄재해, 기타재해
(종합대책 수립)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한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수립
(시행계획 수립)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고려한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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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월 25일 기존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풍수해 중심에서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수립기준의 전면 개선을 추진
○ 주요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령, 2018.10.23)을 통해 수립 대상 재해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재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
(법적 근거)「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대상・시기) 174개 지자체(시・도 17, 시・군 157) / 10년마다 재수립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조수, 대설, 가뭄 등
(수립 내용)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계획의 방향・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기초조사) 일반현황, 자연재해현황, 관련계획 등 조사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재해유형*별 위험후보지 선정 및 위험지구 지정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토사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대설・가뭄재해, 기타재해
(종합대책 수립)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한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수립
(시행계획 수립)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고려한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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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 요
행정안전부는 3월 5일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발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합리성, 국가 관여의 적정성 및 기타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
○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회신
회신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 반영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
시・군・구청장협의회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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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월 5일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발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합리성, 국가 관여의 적정성 및 기타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
○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회신
회신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 반영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
시・군・구청장협의회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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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 개 요
행정안전부는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인증마크를 통해 쉽게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3월부터 시행
○ 주요 내용
2017년 10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근거,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 및 본격 시행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 확인시 ‘설계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 모두 확인시 ‘시공인증’ 부여
* 병원,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단독주택, 숙박시설, 학교 등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은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
- 지방세 감면(50~100%), 보험료 할인(20~30%), 건폐율・용적률(최대 10%)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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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인증마크를 통해 쉽게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3월부터 시행
○ 주요 내용
2017년 10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근거,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 및 본격 시행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 확인시 ‘설계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 모두 확인시 ‘시공인증’ 부여
* 병원,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단독주택, 숙박시설, 학교 등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은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
- 지방세 감면(50~100%), 보험료 할인(20~30%), 건폐율・용적률(최대 10%)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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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재해영향평가제도’ 시행
○ 개 요
행정안전부는 1월 22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단계부터 자연재해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고시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
○ 주요 내용
사업단계별(행정계획ㆍ개발사업), 규모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불투수층 증가, 저감시설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재협의 대상을 신설
- 행정계획은 37개 법령 47개 사업, 개발사업은 48개 법령 59개 계획의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
협의 절차는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단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평가 단계, 심의의견이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ㆍ감독하는 협의내용 이행 단계로 구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 협의완료 된 사업장에 대해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통보, 이행계획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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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월 22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단계부터 자연재해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고시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
○ 주요 내용
사업단계별(행정계획ㆍ개발사업), 규모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불투수층 증가, 저감시설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재협의 대상을 신설
- 행정계획은 37개 법령 47개 사업, 개발사업은 48개 법령 59개 계획의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
협의 절차는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단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평가 단계, 심의의견이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ㆍ감독하는 협의내용 이행 단계로 구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 협의완료 된 사업장에 대해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통보, 이행계획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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