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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6일 수요일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상 별도 관리 추진

○ 행정자치부는 거주 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 등록 제도를 개선
○ 매 분기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에 사망 여부 등 거주 불명자의 상태를 확인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에 거주 불명자 상태 및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여 도출된 대상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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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8일 수요일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후속 조치’ 확정

○ 행정자치부는 6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 조치’ 방안을 의결
○ 도입 여부에 따른 경영평가 가ㆍ감점과 총인건비 동결 페널티 폐지
향후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임금체계 자율도입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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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정부조직 개편방안 당정 협의결과 발표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 수행체계 개편
-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편(통상교섭본부 설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 미래창조과학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둔 조직 재정비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분리, 국민안전처 잔여 기능과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국토부의 수자원정책ㆍ홍수통제ㆍ하천관리ㆍ수자원공사 감독 업무 이관)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게 기관의 위상을 조정
- 국가보훈처 위상 강화(장관급 격상), 대통령경호실 개편(대통령 경호처로 변경, 장관급→차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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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7일 수요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6월 19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
○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용분야 구체화
- 국민의 의견ㆍ반응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 국민의 새로운 요구를 조기에 인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 개발ㆍ제공이 필요한 분야
- 위험시설물, 안전사고, 질병 위험요소를 사전 예측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표준화
- 공공기관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처리절차, 분석기법 등
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
- 다수 기관이 관련된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시 관련 데이터 수집ㆍ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센터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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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2일 수요일

읍면동 복지 허브화 확대 추진

○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복지 허브화가 추진되는 읍면동 지역 발표
○ 연말까지 누적 2,246개(전체 읍면동의 64%)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618개 읍면동(기본형 모델)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담팀 신설, 534개 읍면동(권역형 모델)은 180개 중심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 후 일반 읍면동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대구 : 139개 중 복지 허브화 읍면동 39개(맞춤형복지팀 설치 읍면동 33개) → 총 97개(70%)
- 경북 : 332개 중 복지 허브화 읍면동 75개(맞춤형복지팀 설치 읍면동 34개) → 총 129개(39%)
17개 시도, 35개 시군구, 36개 읍면동을 선도지역으로 선정
- 대구 달서구(송현2동), 경북 포항시(오천읍), 청송군(진보면), 안동시(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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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5일 수요일

행정자치부 2017년 업무계획 보고

○ 행정자치부는 1월 11일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 정부업무보고에서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
○ (생활 속 정부3.0 실현) 원스톱 서비스 확대, 공공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 도입, ‘다문화이주민+센터’ 실시, ‘챗봇(Chatbot)’ 활용 민원상담 서비스 시범 제공, 新산업 데이터(자율주행, 헬스케어, 가상현실) 활용 생태계 조성 등
(지방자치 구현) ‘인구감소지역 新발전방안’ 마련,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
-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거점마을* 조성 및 공공서비스의 공급 효율화 검토, 청년 등의 지역사회 기여활동 및 지역 정착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전자정부 구축)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이버 안전 강화, One-Government 구현
- 인공지능 전자정부 미래비전 선포 및 ‘10대 대표과제’ 선정ㆍ추진, 국가마스터데이터(도로명주소, 사업자정보 등 중요도ㆍ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지정ㆍ관리,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 제정 추진 등
(정부조직 관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투명한 조직관리 기반 구축
- 치안ㆍ안전, 교육ㆍ복지 등의 현장을 중심으로 공공일자리 확대,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시간선택제’ 직위(출입국 관리 분야 등 총 395개 운영 중) 확대, 「민간위탁기본법」 제정 추진 등
(지방재정 안정화) 지방재정의 건전성ㆍ투명성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납세편의 향상
- ‘페이고(pay-go) 원칙’ 과 재정준칙 확립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Rainy Day Fund) 도입, ‘지방예산정책센터’ 신설,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 읍ㆍ면 중심지에 공공ㆍ근린시설 집중 배치, 민ㆍ관 협력 전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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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1월 10일부터 입법예고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 편의 제고) 유출확인서 발급 무료 발급, 사안별 예측 가능한 입증자료는 법령에 규정, 대리인 선임 가능, 신청서ㆍ입증자료 등 보정 기회 제공, 변경위원회 심의 전 취하 가능, 각종 서식에 안내 제공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오ㆍ남용 방지) 자료 조회 범위를 전과ㆍ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ㆍ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ㆍ금융ㆍ보호 정보까지 확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보장)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도입, 회의ㆍ회의록 비공개, 부적합 위원 해촉 등
* 특정 위원이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해당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위원을 의결에서 배제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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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일 수요일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중점과제 발표

○ 행정자치부는 10월 27일 제4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발표
○ (주민) 주민참여 확대 및 자발적 공동체 활성화 지원, 수요자 맞춤형 주민 서비스 개선,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제도 혁신
(지방자치단체) 현장 중심의 기능 재 배분 및 읍ㆍ면ㆍ동 서비스 혁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 및 책임성 확보, 주민편의ㆍ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의원 권익 신장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립, 지자체 중심으로 공공부문 저출산 극복 선도
(지방재정) 지방재정 건전화 및 세입기반 확충, 지방공공기관 혁신
(중앙-지방 상생협력) 중앙-지방 소통ㆍ협력, 지자체 간 상생ㆍ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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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 개를 일괄 정비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 주민번호 수집근거는 원칙적으로 폐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시 예외적으로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두도록 정비
이에 따라 조세ㆍ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시 시행령 이상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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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는 10월 11일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국민인 세대주ㆍ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ㆍ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ㆍ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통보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정정 또는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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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0일 수요일

지방세 관계법 제ㆍ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 관계법 제ㆍ개정안 입법예고
○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감면 신설과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조정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에 대한 지원 강화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선하는 동시에 관행화ㆍ장기화된 감면 정비와 지방세를 효과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률체계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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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7일 수요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는 7월 20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 강화, 재정주의단체 지정과 해제 근거 명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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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3일 수요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는 시ㆍ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배분기준 중 재정력 반영비중을 높이면서(20→30%) 징수실적 비중을 낮추고(30→20%),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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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 확정

○ 행정자치부는 8개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의 통ㆍ폐합, 기관 간 중복기능 이관, 기관 내 조직 및 인력 감축 등 추진책이 담긴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 확정ㆍ발표
*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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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목요일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기관 인센티브 부여

○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독려
○ 6월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시 연봉월액의 50%를, 7월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은 연봉월액의 25%를 추가 지급,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완료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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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 행사ㆍ축제 효율화를 위해 재정사업 평가 대상과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 확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 신설
* 예산대비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45%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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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5일 수요일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실시

○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6월 1일부터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전국에서 실시
*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
○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상담을 무료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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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일 목요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 발표

○ 행정자치부는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을 발표
○ 그간 중점 추진해 온 지자체, 지방공무원 규제혁신에서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 영역 확대
- 시ㆍ군ㆍ구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건의한 288개 규제 애로사항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5월부터 적극 해결
-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 개혁을 위해 지방공사ㆍ공단의 내부규정을 전수조사,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571건의 규제를 발굴해 8월까지 일괄 개선
- 공유재산의 관리 패러다임을 기업과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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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 운영

○ 5월 17일자로 대통령훈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정상적 완공 및 기관 설립 등을 위해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을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설치하고, 2018년 말까지 운영할 예정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는 국정과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로 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전자정부 2020기본계획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첨단행정 구현’을 위한 핵심기반의 ‘국가클라우드센터’로 구축될 예정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는 총 사업비 4,609억원을 투입,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일대에 최대 5만여 전산장비를 수용하는 규모로 추진, 클라우드ㆍ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구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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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국무회의 통과

○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회계책임관을 지정하고 결산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의결
○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회계를 총괄관리,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 명시화,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한 제한 강화, 결산검사위원이 집행부ㆍ지방의회ㆍ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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