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에 0~2세 보육료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 → 전 계층', '51만 명 → 70만 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예산 지방비 증가분을 먼저 지원하고 올해 예비비를 통해 정산
○ 2013년 0~5세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등 지자체 보육예산 부담 증가
○ 정부는 6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예산 6784억 원과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 2856억 원 등 총 964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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