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 : 개발사업 추진시 절차가 간소화 되고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
* 지구단위계획 : 일정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 난개발 방지 등 지자체의 개발행위 관리 강화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고 대신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폐율(40% → 50%)과 용적률(100% → 125%) 완화
* 성장관리방안 : 지자체장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이에 맞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인허가하는 제도
- 재해취약지역의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 상습침수·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재해저감대책 수립, 재해예방시설 설치 유도 등
*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건축제한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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