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5일 금요일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 7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10월경 최종 확정
○ 주요내용
- 도시재생 대상지역 :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중 2개 요건 충족
- 국비 보조에 대한 국가ㆍ지자체 역할 분담 :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지원 60~80%로 달리 제시, 도시재생 추진실적에 따라 증액 또는 삭감
- 도시재생 추진체계 : 1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계 민간 전문가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
-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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