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9일 화요일

ICT산업 경쟁력 강화위한 규제·제도 개선

○ 범부처적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ICT 전 분야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제도 개선 확대
○ 20대 우선 추진과제 선정
- ICT 신산업 확산 장애규제의 선제적 해소 : 빅데이터 조기 확산을 위한 데이터 관리·공유기준 마련, 사물 인터넷(IoT)* 활성화 등
 *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아 인터넷으로 전달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ICT 규제 일괄 정비 : 전자인증 선택권 확대, Active-X 사용 감소 및 멀티브라우징이 가능한 웹 이용환경 조성 등
- 기존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병목규제 해소 : 이동통신 경쟁 촉진을 위한 장려금 차별지급 금지 및 자급제 정착 등
- ICT 융합 촉진 : 기술결합서비스의 제도적 수용 등
- 스마트 광고의 신성장 동력화 : 기존 유료방송 관련 규제완화 등
○ 일회성·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규제 유형별 맞춤형 추진체계 정립


▶ ICT산업 경쟁력 강화위한 규제·제도 개선 추진 (미래창조과학부, 7월 8일자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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