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9일 목요일

「지역개발제도 평가체계 구축 방안」 발표

○ 목표 : 국토의 과잉ㆍ난개발 차단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구축
○ 추진 방향 : ① 지역개발사업 진행단계별 검증체계 마련 ②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③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의 역량 제고
○ 주요 내용 : 5종의 지역개발제도*별로 개발계획 및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와 집행평가를 강화
  * 지역개발제도(3개 법률 5종) :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한 동서남해안 개발구역

<계획 승인 및 국비지원 단계별 평가체계 구축 방안>

개발계획 승인
(계획 사전평가) 기존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 개선
- 개발사업의 입지적합성, 유사ㆍ중복 여부 등 검증, 평가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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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운영
(계획 집행평가)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운영
- 진행상황을 정상, 지연, 부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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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
예산지원 결정
(사업 사전평가)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도입
- 모사업의 실현가능성을 1차적으로 고려하고 적정한 기반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2단계 평가방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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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
시행
(사업 집행평가) 컨설팅형 집행평가로 개편
- 지자체 사업관리 역량을 진단하는 평가항목 추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지원단에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기존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 : 특정지역ㆍ개발촉진지구 등 지역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사전평가제도('12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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