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추진
- 지자체가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부채 총괄 관리
-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정
- 지자체별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 의무화
- 부채감축목표제 미달성 지자체에 대한 공사채 신규발행 제한 및 감액 등
* 부채감축목표제 : 사채발행한도(순자산대비)를 '12년 기준 400%→'17년 200% 축소(매년 ∆40%)
○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 추진
- 재무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및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
-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적자해소를 위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 지방공기업의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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