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6일 목요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 본격 시행

○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7.11, 9.25)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주요 내용
-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ㆍ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계획관리지역 : 비도시 지역의 준농림 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 이 중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 완화
-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현재는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도록 허용)
  * 보전관리 지역ㆍ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수질오염방지 등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이며,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같은 이유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요건 완화 : 구역 면적의 5→1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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