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 지방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국내ㆍ국제경기대회,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이 평가 대상
- 국가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평가 대상
- 5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전담
○ 지방채 및 투자심사 사업,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정보 등을 중점 공개
○ 부채관리의 범위를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부채까지 확대하고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포함, 매년 자치단체장이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ㆍ반환 등에 대한 관리 기준 신설ㆍ강화, 국고보조사업의 신청ㆍ집행ㆍ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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