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8일 화요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부처 직제 공포・시행

○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
-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 수행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을 제외한 해경의 기능 및 담당인력은 경찰청으로 이관
○ 국민안전처 신설
- (기존)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 (변경) 중앙소방본부・해양경비안전본부
- (기존) 안전관리 기능(안전행정부)・방재 기능(소방방재청) ⟶ (변경) 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
- 재난대응체계 기능 대폭 보강: (육상)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 보강, (해상) 기존 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동해와 서해에 특수구조단 신설
○ 인사혁신처 신설
-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전담기관으로 재편
- 인재정보기획관(공직후보자 추전 기능), 취업심사과(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 신설
○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교육부 장관이 겸임) 신설
- 능력중심사회, 다문화 정책, 일・학습 병행 등 정책 조정
* 국무총리는 법질서,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등 범부처 차원의 국정아젠다 전담,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 분야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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