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8일 월요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 실적 점검 및 과징금 확정
- '13년 RPS 의무 이행량은 전년 대비 76.3% 증가, 특히 중소 규모 사업자가 주를 이루는 태양광발전의 의무 이행량 2.5배 이상 증가
- RPS 의무 불이행 7개 사(서부・중부・동서・남부 발전, 포스코에너지 등) 대상 총 498억 원의 과징금 확정
○ 소규모 사업 활성화 등 RPS 제도 보완 방안 마련
-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 추가 확대(150MW→200~300MW) 및 시행 확대(연간 2회), 소규모 사업자 우선선정 비중(30%→최대 50%) 증대
*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RPS 공급의무자 간 체결하는 장기계약제도(12년 이상)
- 국가 REC 관리 방안: REC 수급상황 점검・공표, 국가 REC 판매계획 발표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 전략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 전용 지식포털 ‘신재생에너지 코리아’ 개편 및 ‘신재생 해외시장 분석T/F’ 구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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