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별 신규 운영 개소수를 하달
* 부모(가정양육 수당을 받는 가구)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거나 긴급한 병원 이용 등으로 단시간 동안만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인 경우,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5년 3월 현재 100개소에서 서비스 제공
○ 2015년 서비스 제공기관을 243개소로 확대하고, 시간제보육 전담 보육교사 채용 등 운영비 및 시간당 보육료 지원 등 75억 원의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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