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7일 금요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확정

○ 기획재정부는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여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3의 방식 도입,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를 위해 민자 우선검토제도 도입, 공공청사 등을 포함하는 민간투자법 개정, 기존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절감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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