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일 수요일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3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 복습ㆍ심화ㆍ예습과정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 허용,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고등학교 교원이 포함된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구성ㆍ설치, 법률 위반 사항 중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행정조치 가능, 기타 교육현장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제범위 수정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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