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 공급 제한 시행
○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원예 및 축산 농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면세 경유에 대해 공급을 제한하고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은 등유 배정량 확대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 확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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