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4일 목요일

민간사업장 포함 ‘성희롱 실태조사’ 최초 실시

○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및 관련 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3에 의해 매 3년마다 시행하도록 법제화. 과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있으나, 민간사업장까지 포함하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 사건 발생원인ㆍ장소ㆍ행위 유형, 성희롱 방지 제도와 조치 현황, 피해자 구제 및 보호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는 금년 말에 발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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