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4일 목요일

「교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 기존 안전점검 및 진단 제도 이원화(단순화), 교통안전 점검권한을 지자체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 안전진단을 설계-개통 전-운영 단계로 세분화,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강화(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여부 확인), 디지털 운행계 장착 관련 과태료 하향 조정
○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경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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