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지자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을 본격화
○ 올해 연말부터(2015.12~2016.2월) 약 80여 만(추산) 에너지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 에너지바우처(이용권)제도*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중 유사ㆍ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1,496개 사업을 선정,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비 착수
*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1천억 원)의 에너지복지제도로서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 및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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