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4일 수요일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낚시어선업 운영 현황 및 안전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 승객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경우 탑승 선원수를 1명에서 2명 확대,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항목 추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낚시전문교육 대상자를 현행 낚시어선업자에서 선원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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