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4일 수요일

국도 내 ’마을주민 보호구간' 도입

○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전국 5개 군 내 국도 14개 구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Village Zone)’을 도입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할 계획
- 시범구간 중 칠곡군 왜관IC, 동명사거리, 가산IC 3개소 포함
○ 국도상 마을 통과구간의 시ㆍ종점으로부터 전후방 100m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 안전개선 대책 시행
- 차량 속도 80km/h에서 60~70km/h로 제한, 위반차량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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