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일 목요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는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 후속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의 사업신청을 5월 30일 부터 접수
* 오래된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허물고 1인 주거형 임대주택으로 건축한 후, 전체 가구의 20%는 시세 50%, 잔여가구는 시세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 집주인 신청방식(unit형) : 집주인이 건축사를 선정하고 설계약정을 맺어 최종 사업자로 인정하고, 기금 융자 등 실시
- 지자체 제안방식(block형) : 지자체가 2호 이상으로 구성된 노후화된 복수의 단독ㆍ다가구 등을 1인 주거형 임대주택 블록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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