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6월 9일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계획’을 심의ㆍ확정
* 연구개발서비스업 : 지식재산(IP)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R&D) 과정의 일부 업무를 전문화하여 수행하는 활동
○ ‘연구개발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개방형 혁신체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비전으로, 폐쇄형 R&D를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으로 전환, 과학 기술인 창업ㆍ창직 활성화, 해외 연구개발서비스 시장 개척, 법ㆍ제도 개선 및 인프라 조성 등 4개 부문 16개 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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