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회계책임관을 지정하고 결산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의결
○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회계를 총괄관리,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 명시화,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한 제한 강화, 결산검사위원이 집행부ㆍ지방의회ㆍ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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