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운행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 실시
○ 지자체 장이 대포차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포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신설
*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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