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6월 24일까지 접수, 전문가 심사(7~8월)를 거쳐 인증하고 지원할 계획
* 기업 등 민간 문화예술후원자와 예술단체 등 후원수혜자 간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매개하거나 촉진·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후원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기업
○ 2016년부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대한 인증 시 우수기관 인증마크의 사용과 정부 포상 추진 외에도 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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