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30일 목요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 행사ㆍ축제 효율화를 위해 재정사업 평가 대상과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 확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 신설
* 예산대비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45%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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