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3일 수요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ㆍ시행

○ 교육부는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예산 편성을 협의하도록 규정,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지자체장과의 협의 결과 첨부,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협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5일 공포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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