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3일 수요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는 시ㆍ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배분기준 중 재정력 반영비중을 높이면서(20→30%) 징수실적 비중을 낮추고(30→20%),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