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0일 수요일

지방세 관계법 제ㆍ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 관계법 제ㆍ개정안 입법예고
○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감면 신설과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조정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에 대한 지원 강화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선하는 동시에 관행화ㆍ장기화된 감면 정비와 지방세를 효과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률체계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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