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4일 수요일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지침’ 제정

○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지침’ 마련
○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대상 고객군 등 차이를 구분(일반택배, 법인택배)하여 평가
- 일반택배 : 전문평가단이 모든 택배업체 실제 이용 후 서비스 비교를 통한 고객불만 응대 수준
- 법인택배 :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 ~ E 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업체별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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